
행정
이 사건은 2014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위탁자(재산을 맡기는 사람)에서 수탁자(재산을 관리하는 사람)로 변경된 것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입니다. 신탁회사들은 신탁 재산의 실제 소유자는 위탁자임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재산권 침해에 해당하며, 법 개정 전에 체결된 신탁 계약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 조치를 두지 않은 것은 소급입법 및 신뢰보호원칙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신탁회사가 아닌 유동화회사의 심판 청구는 부적법하다고 각하하고,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변경한 지방세법 조항과 경과 조치를 두지 않은 부칙 조항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2014년 1월 1일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은 신탁 재산의 수탁자인 신탁회사들에게 재산세를 부과했고, 이들은 이러한 세금 부과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신탁회사들과 해당 신탁 재산의 우선수익권을 가진 유동화회사들은 새로운 지방세법 조항 및 부칙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신탁법상 신탁은 수탁자에게 신탁 재산의 소유권이 대내외적으로 완전히 이전되는 것이므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로 규정한 것은 재산세 확보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며,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개정법 시행 후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된 경우부터 신탁 재산에 대한 재산세를 수탁자에게 부과한 것은 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조세 행정의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는 것이므로, 개정 전 지방세법 규정이 적용될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할 가치가 큰 주관적 기대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신뢰보호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