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인 스쿠버다이빙 리조트 운영자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및 신고 의무, 그리고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받자, 이러한 의무 조항들이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연안사고 예방 관련 법률 조항들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적합하고 최소한의 수단이므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청구인은 2015년 6월 5일 수상레저안전법상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을 마치고 '○○스쿠버다이빙'이라는 상호로 스쿠버다이빙 리조트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청구인의 리조트는 스쿠버다이버를 모집하여 다이빙 장비를 빌려주고, 고무보트를 이용하여 적절한 다이빙 지점으로 이동시킨 후 다이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다이빙을 마친 스쿠버다이버를 리조트로 귀환시키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습니다. 2015년 8월 11일, 청구인은 포항해양경비안전서 해상안전과로부터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및 신고 의무와 보험 가입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해당 법률 조항들이 자신의 직업수행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스쿠버다이빙과 같은 수중형 체험활동 운영자에게 연안체험활동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및 신고 의무와 보험 가입 의무를 부과하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과 제13조 제1항 조항들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의 연안체험활동 신고 의무 조항과 보험 가입 의무 조항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데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신고 의무에 대해서는 활동의 특성과 위험성, 그리고 운영자의 관리 책임 등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며, 14일 전까지 대략적인 계획을 신고하고 활동 시작 전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 신고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정이나 소규모 활동에 대한 신고 면제 조항 등을 통해 침해를 최소화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험 가입 의무에 대해서도 수중형 체험활동의 큰 인명사고 위험과 영세한 운영 형태를 고려할 때 피해 배상을 위한 보험 제도가 필수적이며, 운영자의 귀책사유가 있는 사고에만 적용되는 책임보험이므로 과도한 부담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해당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과 관련 시행규칙의 조항들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1.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13조 보험가입)
2. 연안관리법 (제2조 정의)
3.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연안체험활동, 제7조 연안체험활동 계획 신고 등, 제9조 연안체험활동 신고 제외)
적용된 법리: 과잉금지원칙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조항들이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와 계약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므로, 헌법상 과잉금지원칙(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심사했습니다.
스쿠버다이빙과 같은 수중형 체험활동 사업을 운영할 경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보호라는 공익이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관련 법령에서 정한 안전관리 계획서 작성 및 신고 의무, 보험 가입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안전관리 계획서 신고 시에는 활동의 주요 내용, 기간, 장소, 인원, 안전관리요원 현황, 비상구조선 현황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하며, 모집 14일 전까지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구체적인 참가자 현황을 미리 확정하기 어려운 경우, 일일 최대 수용인원 등 대략적인 내용을 신고한 후, 실제 활동 시작 전에 확정된 내용을 다시 신고할 수 있는 유연한 규정이 있음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연안체험활동 참가자가 5명 미만인 수중형 체험활동의 경우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으나, 이는 예외적인 상황이므로 대부분의 경우 의무를 준수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은 수중형 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인명사고의 큰 피해 규모를 고려하여 필수적이며, 사업자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안전 규정 준수는 사업 운영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유사 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과 직결되므로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