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 검사로부터 받은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수사나 증거 판단, 법률 적용에 중대한 잘못이 없었고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가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중대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