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개인택시 운송사업자들이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음주 상태로 운전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운전면허가 취소되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까지 취소되었습니다. 이에 사업자들은 해당 면허 취소의 근거가 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조항이 자신들의 재산권, 직업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청구인들은 각 2001년부터 2006년 사이에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하여 사업을 운영해 왔습니다. 2010년 또는 2012년에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의 주취 상태로 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하였고, 이에 따라 운전면허가 취소되었습니다. ○○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및 동법 시행령을 근거로 청구인들의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들은 이 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한편,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헌법재판소에 직접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이 헌법상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양도를 금지한 같은 법 제14조 제3항의 위헌성도 다퉜으나, 이는 재판의 전제성이 없어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각하했으며, 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인한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 취소 조항이 합헌임을 확인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의 공공성 및 안전운행 확보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한 법률 조항은 직업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생명·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려는 공익이 개인의 사익보다 중대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85조 제1항 제37호 전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운수종사자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시·도지사가 면허·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공중의 안전을 위한 것으로 입법 목적이 정당하고, 취소 또는 정지 명령이 재량적 규정이므로 피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되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 보호라는 공익이 사업자의 직업의 자유 및 재산권 침해라는 사익보다 중대하므로 법익 균형성도 충족합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 제3항은 특정 운송사업의 양도를 금지하는 조항이나,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들이 개정법 시행일인 2009년 11월 28일 이전에 면허를 받았으므로 부칙 제3항에 따라 종전 규정(양도·양수 인가 가능)이 적용되어 당해 사건에 직접 적용되는 법률 조항으로 보지 않아 심판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른 헌법소원은 당해 사건에 적용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은 공공성이 강한 서비스이므로 사업자는 일반 운전자보다 엄격한 안전운행 의무를 가집니다.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될 경우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도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예측 가능한 불이익으로 간주됩니다. 법률상 면허 취소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이 개별 사정을 고려하여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사업 정지를 명할 수 있는 재량적 규정입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분의 정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할 때 운전면허 보유가 필수 전제조건이었으므로 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사업 면허 취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개인택시 운송사업면허가 취소되더라도 영구적으로 사업을 영위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며, 다시 요건을 갖추면 면허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개인택시 사업의 양도·양수 제한 규정은 면허 취득 시점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이 다를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