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당사자들이 해당 처분이 자신들의 평등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의를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나 자의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거나 중대한 잘못으로 인해 내려진 것이어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쟁점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들의 기소유예처분 취소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 검사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사건에 대해 내린 기소유예 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