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수용자 김○식 씨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미결수용 중이었습니다. 그는 수용자 간 금품수수 등 규율 위반 혐의로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치 20일 처분과 함께 집필 제한, 서신수수 제한 등 처우 제한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한, 징벌 전 조사 기간 10일 중 5일만 징벌 기간에 포함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러한 처분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및 그 시행규칙에 따른 것이며, 자신의 기본권(인간의 존엄과 가치, 재판을 받을 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등)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청구인은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고 복역 중이던 미결수용자였습니다. 2012년 6월 12일, 그는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다른 수용자와 금품을 주고받는 등의 규율 위반 행위를 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인은 10일 동안 조사거실에 수용되어 조사를 받았고, 2012년 6월 22일 징벌위원회에 회부되어 금치 20일이라는 가장 중한 징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 금치 처분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필 제한 및 서신수수 제한이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또한, 조사 기간 10일 중 5일만이 징벌 기간으로 인정되었습니다. 청구인은 이러한 징벌 처분과 관련 법률 조항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금치 징벌 기간 중 미결수용자의 집필과 서신수수를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표현의 자유 또는 통신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징벌 대상자에 대한 조사 기간 중 처우 제한 기간의 일부를 징벌 기간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조항이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각하했습니다. 또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2조 제3항 본문 중 미결수용자에게 적용되는 제108조 제10호(집필 제한) 및 제11호(서신수수 제한)에 관한 부분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며 기각했습니다. 즉, 해당 법률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제3항에 따른 조사 기간의 징벌 기간 산입 여부는 교도소장의 재량 행위이므로, 해당 규정만으로 기본권 침해가 직접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08조 제10호(집필 제한) 및 제11호(서신수수 제한)와 관련해서는, 수용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정당한 입법 목적을 가지며, 규율 위반자에게 반성을 촉구하고 일반 수용자에게 경고 효과를 주는 적절한 수단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과거 유사 사건에서 위헌 결정이 난 이후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 소장이 수용자의 권리 구제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이나 서신 수수를 허가할 수 있는 예외 조항이 마련되었고, 금치 기간도 30일 이내로 단축되는 등 기본권 제한이 완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미결수용자도 징벌 집행 중 소송 서류 작성 등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권리 행사는 제한 없이 허용되므로,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반하지 않고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고 보아 청구인의 표현의 자유와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결정했습니다.
다만, 4인의 재판관은 집필 제한 조항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면서, 집필 행위는 개인적인 정신 활동으로 수용 시설 질서 유지에 직접적인 위험을 주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제한하는 방식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논의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형집행법) 제107조 (징벌): 수용자가 교정 시설의 질서 유지를 위한 규율을 위반할 경우 징벌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합니다. 이는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인정됩니다.
형집행법 제108조 (징벌의 종류) 제10호, 제11호, 제14호: 징벌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나열하며, 이 사건에서는 '30일 이내의 집필 제한' (제10호), '30일 이내의 서신수수 제한' (제11호), 그리고 '30일 이내의 금치' (제14호)가 문제되었습니다. 금치 처분은 가장 중한 징벌로서, 대상자를 징벌 거실에 구금하고 일반적인 수용자의 구금 상태보다 가중된 제약을 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집행법 제112조 제3항: 금치 처분을 받은 수용자에게 집필 제한, 서신수수 제한 등의 다른 처우 제한이 함께 부과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단서 조항으로, '소장은 수용자의 권리 구제, 수형자의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집필·서신수수·접견 또는 실외 운동을 허가할 수 있다'고 명시하여 예외를 인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예외 규정으로 인해 기본권 제한의 정도가 완화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0조 제3항 (조사기간): 징벌 대상 행위에 대한 조사 기간 중 처우를 제한한 경우, 징벌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처우 제한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종 징벌 기간에 포함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규정이 교도소장의 재량 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규칙 조항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인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아 헌법소원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무죄추정의 원칙: 유죄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된다는 형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청구인은 이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이 형사 재판 절차가 아닌 수용 시설 내 징벌 처분에 관한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직접 적용되는 영역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과잉금지원칙 (비례의 원칙): 국가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따라야 하는 헌법상의 원칙입니다.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이라는 네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법률 조항들이 수용 시설의 안전과 질서 유지라는 정당한 목적을 가지며, 제한되는 기본권(표현의 자유, 통신의 자유)에 비해 공익이 더 크다고 보아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수용 시설 내에서 규율 위반으로 징벌을 받게 될 경우, 금치와 같은 중한 징벌에는 글쓰기나 편지 왕래와 같은 다른 처우 제한이 함께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수용자의 권리 구제, 교화,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해 교도소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예외적으로 허가될 수 있습니다. 특히 소송 관련 서류 작성과 같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필요한 권리 행사는 징벌 중에도 제한 없이 보장되므로, 필요한 경우 교도소에 요청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징벌 대상자에 대한 조사 기간이 최종 징벌 기간에 얼마나 반영될지는 교도소장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결정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해당 처분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 소송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법률 자체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은 해당 법률이 직접적으로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개별 처분에 대한 불복 절차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재판관들이 수용자의 집필 활동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만 제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만큼, 관련 법률 및 규정의 향후 개정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