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자신에게 내려진 상해 혐의 기소유예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이 평등권과 행복추구권 침해를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검찰이 내린 상해 혐의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상 보장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자의적인 처분인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잘못을 저질렀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 판단에 있어서 기소유예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개입할 정도로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아, 이로 인해 청구인의 평등권이나 행복추구권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