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징역형을 복역 중인 수형자가 교도소장에게 작업장려금 사용을 신청했으나 아무런 처분을 받지 못했고, 작업장려금의 지급 시기를 석방할 때로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조항이 재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아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가 교도소 내 작업에 참여하여 얻은 작업장려금을 수형 기간 중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교도소장이 이를 처리해주지 않았고, 현행법이 작업장려금의 원칙적인 지급 시기를 석방 시로 제한하고 있어 이로 인해 자신의 재산권과 평등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청구인은 작업장려금의 사용 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무응답과 관련 법 조항의 위헌성을 다투었습니다.
수형자의 작업장려금 사용 신청에 대한 교도소장의 부작위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와, 작업장려금 지급 시기를 석방 시로 제한하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항 본문이 청구인의 재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했습니다. 첫째, 교도소장의 작업장려금 사용 신청에 대한 부작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법률 및 관련 지침에 따른 정식 사용 신청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공권력의 불행사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작업장려금 지급 시기 제한에 관한 법률 조항의 위헌 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과거에도 유사한 법률에 따른 수형 경험이 있었고, 이번 수형 기간 중 2011년 5월 10일경 첫 작업장려금 계산액 통지를 받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헌법소원 청구기간인 90일이 지난 2011년 10월 4일에 청구하였으므로 청구 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73조입니다. 이 조항은 수형자의 작업수입은 국고 수입으로 하는 대신 작업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3항 본문은 작업장려금을 원칙적으로 석방할 때에 본인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인의 가족생활 부조, 교화 또는 건전한 사회복귀를 위해 특히 필요한 경우 석방 전이라도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94조에서 구체적인 석방 전 지급 사유 (가족생활 부조, 작업용구 구입, 벌금 납부, 범죄피해 배상, 치료비 및 약품 구입, 법인 기부 등)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의 적법 요건으로서, 공권력의 불행사가 존재해야 하며,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기본권 침해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판단했습니다.
수형자가 작업장려금 사용을 원할 경우, '교도작업특별회계 운영지침' 제94조 제4항에 따라 '작업장려금 사용신청서'를 정식으로 제출하는 절차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단순한 구두 신청만으로는 공권력의 부작위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법령의 위헌 여부를 다투는 헌법소원의 경우, 해당 법령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되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는 엄격한 청구기간이 적용되므로, 이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과거에 유사한 법률에 의해 권리 침해를 경험했거나 관련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시점부터 청구기간이 기산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작업장려금은 원칙적으로 석방 시 지급되지만, 교화 및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 석방 전에도 지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자신의 상황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련 법규 및 지침을 통해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