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자신의 살인 사건 재판에서 증인들이 위증했다고 주장하며 고소했으나 검찰이 불기소처분하자 재정신청을 통해 법원의 공소제기결정을 받아냈던 청구인이, 법원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검사가 공소를 유지하도록 한 형사소송법 조항이 검찰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해당 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나 심판청구 기간이 도과되었음을 이유로 각하 결정했습니다.
청구인 윤○자는 자신이 연루된 살인 등 사건의 재판에서 증인들이 위증했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고소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내렸고, 이에 청구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를 거쳐 대전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제기했습니다. 대전고등법원은 2008년 7월 28일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공소제기결정(2008초기34)을 내렸고,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에 의거하여 2008년 8월 5일 위증 혐의자들에 대한 공소가 제기(청주지방법원 2008고단1043)되었습니다. 그러나 청구인은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에도 불구하고 공소유지를 검사가 하도록 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이 검찰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 가능성을 열어두어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 등을 침해한다고 보아 2009년 7월 21일 이 사건 헌법소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법원이 공소제기 결정을 한 후에도 검사가 공소유지 권한을 가지도록 한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와 헌법소원 청구 기간 준수 여부입니다.
이 사건 헌법소원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위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사유를 알게 된 시점으로부터 헌법재판소법이 정한 90일의 청구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2008년 8월경 공소가 제기되었거나 늦어도 2008년 10월경 검찰이 무죄를 구형한 시점에는 이미 기본권 침해 사실을 알았다고 보아야 하므로, 2009년 7월 21일에 제기된 이 사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을 넘겨 부적법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다음의 법령과 원칙들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2조 제6항: 이 조항은 법원이 재정신청에 따라 공소제기결정을 한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이 지체 없이 담당 검사를 지정하여 공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청구인은 이 조항이 법원의 공소제기 결정 후에도 검사에게 공소유지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검찰의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를 가능하게 하여 형사피해자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을 규정하는 헌법소원 청구의 일반적인 근거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본문: 헌법소원심판은 기본권 침해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이 기간을 준수하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청구를 각하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심판청구가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을 도과한 경우 등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될 때,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이 사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소원을 청구하려는 경우, 기본권 침해 사유를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심판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은 매우 중요하여, 법이 정한 기간을 넘기면 청구 내용의 타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각하되어 본안 심사를 받을 수 없으므로, 해당 기간을 정확하게 계산하여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