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이 사기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나,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의 최종 결정을 변호인을 통해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 청구되었다는 이유로 각하된 사건입니다.
강○옥 씨는 문○동 씨와 유○현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지만,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는 2006년 9월 28일 두 사람 모두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강○옥 씨는 이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취소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 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항고 및 재항고)를 거친 경우 그 최종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기간을 지켰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대리인에게 통지된 날짜를 최종 결정 통지일로 볼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하지 않고 요건 미비로 아예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결정인 '각하'를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밟았으며, 그 과정에서 선임된 변호사가 2007년 2월 23일 재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았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를 거친 후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는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대리인에 대한 송달도 적법한 통지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07년 5월 21일에 제기된 이 헌법소원은 청구기간인 30일을 훨씬 넘겨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청구인도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근거하여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단서: 다른 법률에 따른 구제 절차를 거친 후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경우, 그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헌법소원 심판의 남용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청구 기간 제한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인의 변호사가 재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이 경과했기 때문에 이 조항 위반으로 각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부적법하고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청구 기간이 지났다는 점은 보정할 수 없는 흠결에 해당하여 이 조항에 따라 청구가 각하되었습니다. 또한, 법률상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경우 소송대리인에 대한 송달도 본인에게 송달된 것과 동일하게 적법하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대리인이 통지받은 날이 청구 기간 계산의 기준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려면, 반드시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 및 재항고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다른 법률에 의한 구제 절차(검찰의 항고 및 재항고)의 최종 결정(예: 재항고기각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청구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법률 대리인(변호사)을 선임한 경우, 대리인이 최종 결정을 통지받은 날이 본인이 통지받은 날과 동일하게 간주되므로, 대리인과 긴밀히 소통하여 청구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청구 기간은 단 30일로 매우 짧기 때문에, 관련 통지서를 받는 즉시 날짜를 확인하고 신속하게 다음 법적 절차를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