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이 피고소인에게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고소인인 청구인이 해당 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중대한 잘못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구인 이○혁은 피고소인 금○섭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는 2006년 10월 27일 이 사건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청구인은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헌법상 보장된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대구지방검찰청 검사가 내린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는지 여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인 대구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는 수사를 하였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다고 보아, 청구인의 기본권 침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청구인 이○혁의 심판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으로,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이 관련됩니다.
헌법 제11조 (평등권)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합니다.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평등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 제27조 (재판청구권)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집니다. 형사피해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은 불기소처분으로 인해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의 청구)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검사의 불기소처분이라는 공권력 행사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한 헌법소원입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과 헌법재판소의 판단 기준 검사는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한 결과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거나 범죄를 증명할 증거가 불충분할 때 '혐의없음'으로 불기소처분을 내릴 수 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로 자의적이거나, 헌법의 해석, 법률의 적용 또는 증거판단에 중대한 오류가 있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만 불기소처분을 취소합니다. 단순히 수사가 미흡했거나 검사의 증거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만으로는 기본권 침해를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우선적으로는 검찰항고나 재정신청과 같은 법률에 정해진 절차를 거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할 때 제기할 수 있는 보충적인 구제수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명백히 자의적이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 있어서 중대한 오류가 있어 기본권을 침해했다고 판단될 때에만 심판청구를 인용합니다. 단순히 수사 결과나 검사의 증거 판단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헌법소원이 인용되기 어렵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