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가 내린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으나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헌법상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기록을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 검사가 청구인의 고소사실에 대해 수사를 현저히 정의와 형평에 반하게 했거나 헌법 해석, 법률 적용, 증거 판단에서 불기소처분 결정에 영향을 미칠 중대한 잘못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불기소처분이 헌법재판소가 관여할 정도의 자의적인 처분이라고 볼 자료도 없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어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