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청구인 최○○은 청주지방검찰청 검사가 박○○에 대해 농지법 위반 혐의로 내린 불기소처분이 자신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기록 검토 결과 해당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청주지방검찰청 검사의 농지법 위반 혐의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 등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단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기록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피청구인인 검사의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헌법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각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