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유한회사 ○○기업(하청업체)은 ○○자동차 주식회사(원청업체)와 자동차 엔진 실린더블록 사상작업 도급 계약을 장기간 맺어왔습니다. ○○자동차는 2004년 12월 31일부로 계약 갱신을 거절했고, 이에 ○○기업은 ○○자동차의 행위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 거절 및 사업 활동 방해에 해당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고, ○○기업은 이 결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에 중대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기업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유한회사 ○○기업은 1996년 7월 19일부터 ○○자동차와 자동차 엔진 실린더블록 사상작업 도급 계약을 맺고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며 약 8년간 거래 관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2004년 11월 30일, ○○자동차는 ○○기업에 2004년 12월 31일부로 도급 계약이 종료될 것이라는 통보를 보냈습니다. 이에 ○○기업은 ○○자동차의 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한 거래 거절 및 사업 활동 방해라고 주장하며 2004년 12월 3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2005년 8월 1일 ○○자동차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이 결정으로 자신들의 평등권 등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2005년 8월 30일 헌법소원을 제기했습니다.
○○자동차의 도급 계약 갱신 거절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 거절에 해당하는지 여부, ○○자동차가 ○○기업의 종업원들을 새로운 도급업체와 고용 계약을 체결하게 함으로써 ○○기업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는지 여부,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이 헌법에 위반되는 중대한 잘못이 있는지 여부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이 헌법에 위반될 만큼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자동차의 계약 갱신 거절 행위가 합리적인 이유(○○기업의 계약 위반 사실, 낮은 협력업체 평가, 계약 종료 합의 등)에 의한 것으로 보았고, 단순 노무 도급 시장의 특성상 경쟁을 제한하거나 ○○기업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자동차가 직접 ○○기업의 인력을 채용한 것이 아니며, 신규 업체가 기존 인력을 고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개입했음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사업 활동 방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의 무혐의 결정은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이 조항은 사업자가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거나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제1호 (거래 거절): 특정 사업자와의 거래를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중단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자동차의 계약 갱신 거절이 여기에 해당하는지 쟁점이었습니다. 제5호 (사업 활동 방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기업은 ○○자동차가 인력을 유인하여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관련 법리 (개별적 거래 거절의 불공정성 판단 기준): 자유시장경제 체제에서는 거래처 선택의 자유가 원칙이므로, 개별적 거래 거절 행위 자체가 바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거래 거절이 ▲특정 사업자의 거래 기회를 배제하여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거나, ▲오로지 특정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를 가진 유력 사업자에 의해 그 지위 남용 행위로 행해지거나, ▲법이 금지하는 거래 강제 등의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부당하게 행해진 경우에만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됩니다.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4두3038 판결 참조) 위법성 판단 시에는 시장 상황 (시장 집중도, 상품 특성, 진입 난이도 등), 당사자의 거래상 지위 (시장 점유율, 브랜드 이미지 등), 행위가 상대방 사업 활동 및 시장 질서에 미치는 영향 (대체 거래처 선택 가능성, 경쟁 제약 효과 등)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헌재 2004. 6. 24. 2002헌마496 참조) 관련 법리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부당하게 유인·채용하여 그 사업 활동을 심히 곤란하게 할 정도로 방해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하청업체의 직원이 원청업체와 새로 계약한 다른 업체로 옮겨간 사실만으로는 원청업체가 부당하게 인력을 유인했다고 볼 수 없으며, 원청업체가 적극적으로 인력 유인에 개입했음을 입증할 증거가 필요합니다.
계속적 거래 관계라고 해서 무조건 계약 갱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처 선택의 자유가 기본 원칙이므로, 계약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면 불공정 거래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건에서 하청업체는 과거 임금 과소 지급, 허위 계산서 발부 등의 계약 위반 이력이 있었고, 이러한 점이 원청업체의 계약 갱신 거절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평소 계약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적절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종료 시 상호 합의에 의해 기간을 연장하거나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그 내용과 합의 사실을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청구인이 계약 종료에 합의한 사실이 판단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개별적 거래 거절이 불공정거래행위로 인정되려면, 해당 시장에서의 경쟁을 심각하게 제한하거나 특정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곤란하게 할 의도가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거래가 끊겼다고 해서 불공정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시장에 공급자와 수요자가 다수 존재하고 진입장벽이 낮은 경우 경쟁 제한 효과가 미미하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른 사업자의 인력을 채용하는 행위가 곧바로 사업 활동 방해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청업체가 직접 하청업체의 인력을 채용한 것이 아니고, 신규 업체가 자율적으로 인력을 고용한 경우라면 부당한 인력 유인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원청업체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하청업체의 인력을 부당하게 빼갔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