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청구인은 부도난 당좌수표에 대한 채권 확보를 위해 피고소인의 명의를 빌려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가압류 및 수표금 청구소송을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소인은 청구인과 상의 없이 임의로 위 소송을 취하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약 3억 원의 배당금을 놓치게 되었다며 피고소인을 배임죄로 고소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소인에게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으나, 헌법재판소는 이 불기소처분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고 수사가 미진했다는 이유로 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부도난 당좌수표에 대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피고소인 안0은의 명의를 빌려 김0덕의 공사대금 채권에 가압류를 걸고 수표금 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소인은 자신의 명의로 소송이 제기된 것을 알고 귀찮다는 이유로 2000. 9. 25. 임의로 소송을 취하했고, 이로 인해 청구인은 김0덕이 ○○공사가 공탁한 3억 원을 수령하게 되어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청구인은 피고소인을 배임죄로 고소했으나,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고, 재항고를 거쳐 최종적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청구인(서울지방검찰청 검사)이 2002. 3. 29. 피고소인 안0은에 대해 내린 ‘혐의없음’ 불기소처분이 청구인의 평등권과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피고소인이 배당금 출급청구채권의 양도인으로서 가압류를 유지하여 양수인인 청구인의 권리 실현을 돕는 것은 ‘타인의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소인이 3억 원 상당의 배당금 채권 가압류를 단지 귀찮다는 이유로 취하했다는 진술을 쉽게 믿기 어렵고, 가압류 취하의 대가 수수 여부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진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불기소처분에 법리오해와 수사미진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불기소처분을 취소하고 재수사를 명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됩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과 같은 점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