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의 특허를 침해한 조인트 키트를 제조·판매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의 특허를 균등침해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피고는 특허를 회피하기 위한 설계변경을 주장했으나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 조인트 키트를 제조·판매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제품이 원고의 특허와 동일하거나 균등한 구성요소를 포함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으므로 제품을 폐기하고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사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설령 침해가 인정되더라도 부스덕트의 판매 및 시공은 특허와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2022년 이후 설계 변경을 통해 특허를 회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제품이 원고의 특허와 균등범위에 속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제품은 원고의 특허와 과제해결원리 및 작용효과가 동일하며,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변경할 수 있는 단순설계변경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설계 변경 주장은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 1,516,281,290원을 지급해야 하며, 피고 제품의 생산, 사용, 양도 등을 금지하고 폐기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고의 금지 및 폐기 청구는 인용되었고, 손해배상 청구는 일부 인용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신유정 변호사
법무법인그루제일 ·
서울 강남구 선릉로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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