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원고 A 주식회사는 '부스덕트 연결용 조인트 키트' 특허권자이며, 피고 C 주식회사의 유사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침해 금지, 제품 폐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제품이 원고의 제2 특허를 균등 침해하고 제3 특허를 문언 침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에게 침해 제품의 생산, 사용, 판매 등을 금지하고 완제품 및 반제품을 폐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손해배상액 산정 시에는 특허 침해된 조인트 키트뿐만 아니라 이와 기능적으로 일체성을 가진 부스덕트 판매 및 시공 용역으로 인한 이익 상실도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의 이익액에 각 특허의 기여율 10%를 적용하여 원고에게 1,516,281,290원의 손해배상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 주식회사는 전력을 대량으로 전달하는 '부스덕트'와 이를 연결하는 핵심 부품인 '조인트 키트'를 제조하는 회사로, 해당 조인트 키트에 대한 여러 특허(특히 '판형 회전방지구가 적용된 부스 덕트 연결용 조인트 키트'인 제2 특허와 '컴팩트화가 가능한 부스 덕트용 조인트 키트'인 제3 특허)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피고 C 주식회사 역시 비슷한 시기부터 조인트 키트 및 부스덕트를 제조하고 판매해 왔습니다. 원고는 피고 제품이 자신들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경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하기도 했으나 원고의 특허가 유효하다는 심결이 확정되자, 피고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 금지, 침해 제품 폐기, 그리고 약 4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특허 침해 행위로 인해 조인트 키트뿐만 아니라 이와 함께 판매되고 시공되는 부스덕트 및 관련 시공 용역에서도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들의 제품이 원고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으며, 설령 침해한다고 해도 손해배상액 산정 시 부스덕트나 시공 용역은 제외되어야 하고 특허의 기여율도 매우 낮다고 반박하며 맞섰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 제품이 원고의 특허 발명(제2 특허 및 제3 특허)을 문언적으로 또는 균등 침해하였는지 여부, 특허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 시 침해된 특허 제품(조인트 키트) 외에 관련 부수품(부스덕트) 및 시공 용역으로 인한 이익 상실분도 손해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액 산정 방식 및 특허 발명의 기여율 판단이었습니다.
법원은 제1심판결을 변경하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부스덕트 연결용 조인트 키트 제품이 원고의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제품 생산 및 판매 금지, 침해 제품 폐기 명령과 함께 약 15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특허 침해 손해액 산정 시 침해된 특허품뿐만 아니라 관련 부수품 및 시공 용역으로 얻은 이익도 포함될 수 있으며, 특허의 기여율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에서는 주로 구 특허법(2019년 12월 10일 법률 제16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8조(손해액의 산정)의 각 항과 균등 침해 법리 및 기여율 산정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구 특허법 제128조(손해액의 산정)
균등 침해 법리: 특허 발명의 청구 범위에 기재된 구성과 침해 제품의 구성이 문언적으로 정확히 일치하지 않더라도, ① 특허 발명의 과제 해결 원리가 동일하고, ② 그 작용 효과가 동일하며, ③ 그 변경이 통상의 기술자에게 용이하고, ④ 특허 출원 과정에서 그 구성이 의식적으로 제외된 것이 아닌 경우, 특허 발명의 권리 범위에 포함된다고 보아 특허 침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제품의 제2 특허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이 균등 침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기여율 산정: 특허 발명의 실시 부분이 제품의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 그치거나, 침해자의 자본, 영업 능력, 상표, 기업 신용, 제품의 품질, 디자인 등 침해자의 판매 이익 발생 및 증가에 기여한 다른 요소들이 인정되는 경우, 침해자가 얻은 이익 전체가 특허 침해 행위로 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때 침해자가 얻은 전체 이익에 대한 해당 특허권 침해 행위의 기여율을 산정하여 손해액을 조정합니다. 기여율은 특허의 불가결성, 중요성, 가격 비율, 양적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하며, 침해자가 이를 증명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각 특허별로 10%의 기여율이 인정되어 손해배상액이 산정되었습니다.
원가의 하방경직성 분석: 손해액 산정 시 침해자가 얻은 '한계이익'(매출액에서 변동비와 직접 고정비를 제외한 이익)을 계산하기 위해 사용되는 회계 분석 기법 중 하나입니다. 매출액(조업도)이 감소할 때 특정 비용이 감소하지 않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경직적인 현상을 보이면 이를 고정비로, 그렇지 않으면 변동비로 판단하여 한계이익을 산출합니다. 이 사건 감정 과정에서 이 방법론이 활용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