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동산
피고 C, D, F, 주식회사 N, E가 각자의 토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를 정정하라는 판결
이 사건은 피고들이 원주시 내 여러 토지의 지적공부상 경계를 정정하라는 내용입니다. 피고 C, D, F, 주식회사 N은 각각 원주시 내 특정 주소지의 토지에 대해 지적공부상 경계를 별지에 명시된 측량 성과도에 따라 정정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 E는 원주시 내 특정 주소지의 토지 면적을 516㎡에서 496㎡로 정정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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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준 변호사
법무법인정곡 ·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서울 양천구 신월로 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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