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원고는 피고 B와 C가 소유한 토지에 설치된 석축, 기초 공사 등이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철거 및 인도를 요구했습니다. 피고 B는 해당 설치물들이 원고의 토지에 부합된 것이라 주장하며, 원고의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C도 비슷한 주장을 하며 일부 설치물은 이미 철거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B의 설치물들이 원고의 토지에 부합된 것으로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C의 경우 일부 설치물은 부합물로 인정되지 않아 철거 및 인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C는 원고에게 배수로 및 비계발판, PVC 배관을 철거하고 해당 토지를 인도해야 하며, 피고 B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