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청구인 A와 상대방 D는 2002년 협의이혼하며 A를 자녀 I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I가 성년이 되기까지 약 18년간 A가 홀로 I를 양육했으나, D는 이 기간 동안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A는 과거 양육비 1억 4천 8백만 원을 청구했고, 법원은 D에게 과거 양육비 4천만 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청구인 A와 상대방 D는 2002년 8월 13일 협의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 I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 A로 지정했습니다. 이후 사건본인 I가 성년이 되기까지 약 212개월(약 18년) 동안 청구인 A가 홀로 자녀를 양육했으나, 상대방 D는 이 기간 동안 청구인 A에게 양육비를 전혀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청구인 A는 미지급된 과거 양육비로서 1억 4천 8백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부모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공동 양육 책임 및 양육비 공동 부담 의무는 언제까지 유효한지, 그리고 한쪽 부모가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한 경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다른 부모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산정 기준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상대방 D는 청구인 A에게 사건본인 I의 과거 양육비 4천만 원 및 이에 대한 심판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심판비용은 각자 부담하고, 위 과거 양육비 지급 명령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부모의 자녀 양육비 부담 의무가 자녀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며, 양육자가 홀로 자녀를 양육한 것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양육비 청구가 인정될 수 있음을 재확인했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도 법원이 양육 기간과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과거 양육비 지급을 명령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으며, 그 양육에 드는 비용 또한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 양육 의무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법적 책임입니다. 따라서 한쪽 부모가 자녀를 홀로 양육한 경우, 그 양육이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에서 비롯되었거나 자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육비를 청구하기 전의 기간에 대해서도 상대방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과거 양육비의 액수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와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 의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와 그 시기, 양육비의 성격(통상 생활비 또는 치료비 등 특별한 비용), 그리고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 경제적 능력 및 부담의 형평성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분담의 범위를 정하게 됩니다. (참조 판례: 대법원 1994. 5. 13.자 92스21 전원합의체 결정; 대법원 1995. 4. 25. 선고 94므536 판결)
양육비는 자녀의 출생과 동시에 발생하는 부모의 공동 책임으로,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협의이혼 시 양육비 지급에 대한 약정이 있었더라도 실제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면, 양육자는 상대방에게 과거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과거 양육비는 양육자가 자녀를 양육하게 된 경위, 소요된 비용의 액수, 상대방이 부양 의무를 인식했는지 여부, 비용의 성격(통상 생활비 또는 특별한 비용), 그리고 당사자들의 재산 상황이나 경제적 능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오랜 기간 동안 양육비가 미지급된 경우에도, 양육자가 일방적이고 이기적인 목적으로 자녀를 양육했거나 자녀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과거 양육비 청구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양육비 청구 시에는 자녀 양육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증빙 자료(교육비, 의료비, 생활비 내역 등)를 최대한 구비하는 것이 양육비 액수 산정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