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 · 압류/처분/집행
F유치원 보육교사 A는 2018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간 총 6명의 5세 아동들을 대상으로 15회에 걸쳐 신체적 학대(몸 찌르기, 50분간 벌 세우기)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하였습니다. 유치원 원장 B는 이러한 A의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보육교사 A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및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습니다. 유치원 원장 B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피해 아동 측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범죄가 배상명령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원주시 소재 F유치원의 보육교사 A는 2018년 7월 4일부터 8월 23일까지 약 두 달 동안 5세 아동들이 장난을 치고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 아동들의 몸을 손가락으로 찌르고 약 50분 동안 교실 뒤쪽에 서 있도록 벌을 주는 등 총 15회에 걸쳐 6명의 아동에게 신체적 및 정서적 학대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유치원 원장 B는 이러한 보육교사 A의 학대 행위를 관리 감독하지 못한 책임으로 함께 기소되었습니다.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와 그에 대한 유치원 원장의 책임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의 적용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또한 피해 아동들의 배상명령 신청이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도 있었습니다.
법원은 보육교사 A에 대해 징역 1년과 3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A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유치원 원장 B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피해 아동들의 배상신청은 이 사건 범죄가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해당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이 판결은 유치원 등 아동복지시설 종사자의 아동학대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하며, 시설 원장에게도 관리 감독의 책임을 물어 처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아동학대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 수강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을 통해 피해 아동 보호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다만, 아동학대 사건의 특성상 직접적인 손해배상 명령보다는 별도의 민사소송 절차를 통해 피해 회복을 구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이 적용되었습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는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이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법 제8조에 따라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는 아동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제71조는 이를 위반한 자를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에 따라 아동 관련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유치원 원장 B의 경우, '아동복지법' 제74조의 양벌규정에 따라 사용인인 보육교사 A의 범죄 행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여러 아동에 대한 여러 차례의 학대 행위는 '형법' 제37조와 제38조의 경합범 가중 규정과 '형법' 제40조 및 제50조의 상상적 경합 규정을 적용하여 처벌 수위를 정했습니다. 피고인 A에게 선고된 집행유예는 '형법' 제62조에 근거하며, 피고인 B에게 내려진 벌금 미납 시 노역장 유치는 '형법' 제70조 제1항에 따릅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된 것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범죄가 배상명령 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가 의심될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아동의 진술을 자세히 기록하고, 가능하다면 학대 상황에 대한 영상이나 사진 등의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합니다. 학대 피해를 입은 아동의 경우, 심리적 안정을 위한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가 필수적입니다. 학부모들은 보육 시설을 선택할 때 교사의 평판, 아동 대 교사 비율, 시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및 관리 여부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정기적으로 시설의 운영 상황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 종사자는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이수하고, 아동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육 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