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사기 · 금융
이 사건은 중국 기반의 보이스피싱 조직원 'E'가 화상채팅 협박, 조건만남 사기, 대환대출 사기 등으로 불특정 다수로부터 금원을 갈취 또는 편취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 B, C, D가 공모하여 타인 명의의 금융계좌를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 또는 보관함으로써 범죄를 방조한 사건입니다. 이들의 행위로 총 60,509,110원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사기방조, 공갈방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형을 선고하되,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중국 길림성에 기반을 둔 보이스피싱 조직원 'E'는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화상채팅을 유도하며 자위행위 동영상을 녹화한 후 이를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조건 만남 예약금', '대환대출 상환금', '금융보호' 등의 명목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총 60,509,110원을 갈취 또는 편취했습니다. 이러한 범죄 수익을 수취할 금융계좌가 필요했고, 'E'는 피고인 A에게 여권 사진으로 통장을 만들어주면 대가를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제안을 수락한 피고인 A는 'E'가 보내온 'J', 'K' 등 외국인의 여권 사진을 피고인 B에게 전달했고, B는 이를 다시 C에게 보냈습니다. 한편 I은행 강남역지점 부지점장으로 재직 중이던 피고인 D은 신규 고객 유치 실적에 대한 압박을 느끼던 중, 고객으로 알게 된 C에게 '은행 실적이 부족하니 직접 오지 않아도 계좌를 개설해 줄 외국인을 소개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피고인 C는 D의 요청을 받아 B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계좌 개설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고, B는 A로부터 받은 여권 사진을 C에게 전달했습니다. C는 이 여권 사진을 D에게 보내주었고, D은 실제 계좌 명의자들을 대면 확인하거나 적법한 입국 여부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절차를 전혀 거치지 않은 채 'J', 'K' 등 총 13명 명의의 I은행 계좌 13개를 개설하고, 그 접근매체(통장, 체크카드 총 28개)를 B의 주소지로 일괄 배송했습니다. B는 D으로부터 받은 접근매체를 A에게 전달했으며, A는 이를 보이스피싱 인출책 M에게 전달하여, 결국 이 계좌들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취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명의를 빌려주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계좌를 개설하여 접근매체를 전달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공갈 방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종사자인 피고인 D과 계좌 개설 과정에 관여한 피고인 B, C에게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금융기관 직원이 업무에 따라 통장을 발급하여 배송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전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6개월, 피고인 B와 C에게 각 징역 10개월, 피고인 D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 B, C, D 모두에게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될 계좌 개설 및 접근매체 전달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특히 금융기관 부지점장인 D은 약 30년간의 은행 경력과 업무 매뉴얼 등을 통해 비대면 계좌 개설이 범죄에 이용될 위험성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피고인 C와 B 또한 비정상적인 계좌 개설 방식과 적지 않은 대가를 수령한 점 등을 통해 범죄 연루 가능성을 인식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법원은 피고인들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고, D은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득한 바 없으며, B와 C는 이득액이 많지 않은 점, A는 이미 확정된 다른 사기방조죄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