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혈중알콜농도 0.091%로 약 2km 운전한 피고인에게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및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 판결
피고인은 2023년 1월 1일 오후 6시 5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091%의 상태로 술에 취해 강원도 정선군의 한 도로에서 약 2km 구간을 베라크루즈 차량으로 운전했습니다. 이는 음주운전에 해당하며, 피고인은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며, 운전 경위 등을 고려할 만한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여 형을 결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에게는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를 집행유예하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했습니다. 형량의 구체적인 내용은 판결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언급된 법령에 따라 형벌이 결정되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종원 변호사
법무법인주원 본사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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