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음주/무면허
술에 취해 후진하다 보행자를 다치게 한 운전자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으나, 피고인의 과거 전력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23년 7월 30일 오후 1시 32분경, 식당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모닝 승용차를 후진하다가 피해자 D의 허리를 차량 뒤 범퍼로 들이받아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혔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같은 날 약 4.3k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360%의 상태로 운전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3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도주차량 등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으며, 사고 후 정황도 불량하다는 점을 들어 비난 가능성과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경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속초출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법대로 13 (동명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법대로 13 (동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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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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