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피고인이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재범한 사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한 판결
피고인은 2016년에 음주운전으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4월 5일과 2월 20일에 각각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였습니다. 4월 5일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047%의 상태로 약 737m 구간을, 2월 20일에는 약 10km 구간을 운전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두 사건 모두에서 봉고Ⅲ 화물차를 운전하였으며, 이는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행위입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과거 여러 차례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한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지 않았던 점, 피고인의 신체장애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
수행 변호사
김민경 변호사
대한법률구조공단 속초출장소 ·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법대로 13 (동명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법대로 13 (동명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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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무면허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