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처분/집행
이 사건은 원고가 피고에게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소외 회사는 여러 차례 상호와 대표이사가 변경되었으며,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던 시기에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습니다. 이후 원고는 소외 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로서 소외 회사의 건설업 등을 양도하면서 소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인으로서 변제하기로 약정하였습니다. 소외 회사는 J에게 약정금을 변제하였고, 원고는 소외 회사에 약정금의 원리금을 변제하였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원고에게 작성하여 교부한 각서에 따라 소외 회사의 채무를 변제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 약정금채무는 각서에 나열된 채무에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서에 따라 원고가 변제한 돈 상당액을 구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