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동해시 소유의 관문이 차량 충돌 사고로 파손되어, 동해시가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A 주식회사에 관문 보수비용, 안전진단 및 감리비용, 그리고 주차료 미징수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보험사가 이미 관문의 교환가치 범위 내에서 수리비를 지급하였고, 주차료 손해도 추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동해시의 청구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2023년 5월 9일, F가 운전하던 쏘렌토 차량이 동해시 소유의 관문 매표소 기둥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관문이 파손되자 동해시는 안전진단, 보수공사, 감리 등을 진행하였고, 이에 대한 비용과 주차료 미징수로 인한 손해를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A 주식회사에 청구했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관문 수리비 중 일부인 2억 2,470만원과 주차료 손해배상금 518만 9천원을 지급했으나, 원고는 추가로 공사비 6천만원, 안전진단 용역비 990만원, 감리비 900만원, 그리고 주차료 미징수로 인한 손해 1,036만 3,328원을 요구하며 총 8,926만 3,328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동해시)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관문을 일반 건축물로 보아 감가상각을 적용하고, 공제 등록금액 및 준공확인서의 금액 등을 종합하여 사고 당시 관문의 교환가치를 2억 9천만원으로 산정했습니다. 또한, 보험사의 내부 지침에 따른 감가율(19.75%)을 적용하여 사고 직전 관문의 가액을 2억 3,272만 5천원으로 보았습니다. 피고 보험사는 이미 이 한도 내에서 관문 수리비를 지급했으므로, 원고가 추가로 청구한 공사비, 안전진단 용역비, 감리비 등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주차료 미징수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도, 원고가 간이 시설을 설치하여 주차료를 징수할 수 있었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이미 지급된 518만 9천원을 초과하는 추가 손해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자의 책임): 자동차보험과 같은 책임보험에서 피해자는 사고를 발생시킨 피보험자의 보험자에게 직접 보험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동해시(피해자)는 사고 차량 운전자 F의 보험사인 A 주식회사에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었습니다.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사고로 인해 제3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를 보험 계약의 한도 내에서 대신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자유심증주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손해 발생 사실은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은 증거조사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 등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파손된 관문의 교환가치를 정확히 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법원이 제출된 공제 등록금액, 준공확인서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2억 9천만원이라는 교환가치를 인정하는 데 이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물건 훼손 시 손해배상의 범위: 물건이 훼손되거나 멸실된 경우, 원칙적으로 그 손해는 훼손 또는 멸실 당시의 수리비나 교환가치를 통상적인 손해로 봅니다.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에 드는 비용이 통상 손해이지만, 수리비가 물건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형평의 원칙상 손해액은 물건의 교환가치 범위 내로 제한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관문의 수리비(공사비, 안전진단, 감리비 포함)가 관문의 교환가치(감가상각 후 2억 3,272만 5천원)를 초과하여 청구되었고, 피고 보험사가 이미 교환가치 범위 내에서 수리비를 지급했으므로 추가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감가상각의 적용: 일반적으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가치나 기능이 저하될 수 있는 일반 건축물 등은 손해액 산정 시 감가상각이 적용됩니다. 이 사건에서도 법원은 관문이 관광 명소나 문화재로 지정되지 않았으므로 일반 건축물로 보아 감가상각을 적용하여 사고 직전의 가치를 산정했습니다.
재물 파손 사고 발생 시, 파손된 물건의 정확한 교환가치(사고 당시의 가액)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재조달가액뿐 아니라 감가상각 등을 고려한 사고 직전 가액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보험 계약 체결 시, 재해복구공제 계약의 공제 등록금액이나 건축물의 준공확인서상 금액 등은 물건의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문서들을 잘 관리하고 실제 가치와 적절하게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수리 비용이 파손된 물건의 교환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일반적으로는 교환가치 범위 내에서만 손해배상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예상 수리비와 물건의 가치를 비교하여 합리적인 복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영업 손실 발생 시, 손실 발생 기간 동안 간이 시설 설치 등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여부가 손해배상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손실 발생 시 최대한 빠르게 영업 정상화를 위한 대안을 마련하고, 영업 손실액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매출 기록, 손익 계산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보험 계약 내용은 손해배상 한도 및 보상 기준의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보험 약관을 자세히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보험사에 구체적인 보상 기준에 대해 문의하여 보상 가능 범위와 조건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