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2020년 9월 캠핑에서 알게 된 피해자 C와 J에게 식당 운영이 어렵지만 곧 큰돈이 생길 것이라는 거짓말이나 급전이 필요하다는 말로 돈을 빌려 총 5,4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당시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이를 사기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0년 9월 캠핑을 통해 피해자 C와 J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 C에게는 2020년 11월 5일부터 2021년 4월 5일까지 총 7회에 걸쳐 4,800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서울시청 앞에서 큰 식당을 운영하나 코로나로 인해 운영이 어려워 지인에게 넘기려고 하며, 밀린 직원 인건비 등 채무를 해결하고 식당을 처분하면 23억 원이 생겨 2020년 12월 중순까지 갚겠다'고 거짓말했습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처분 가능한 식당도 운영하지 않았으며, F저축은행 등 1,000만 원 이상의 대출 채무가 있어 돈을 빌려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습니다. 피해자 J에게는 2021년 7월 13일부터 2021년 8월 4일까지 총 3회에 걸쳐 600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200만 원만 빌려주면 빠른 시일 안에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었고, 이미 C에 대한 4,800만 원을 포함한 상당한 개인 채무가 있어 J에게 빌린 돈도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뿐이었습니다.
피고인이 돈을 빌릴 당시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피해자들을 속여 돈을 편취하였는지 여부.
피고인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배우자가 변제를 위해 노력하는 점이 참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피해금액이 4,800만 원과 600만 원으로 합계 5,400만 원에 달하고 대부분의 피해가 변제되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이 피고인을 용서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다음과 같은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사기) 제1항: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식당 운영이나 변제 능력에 대해 거짓말(기망)을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들이 돈을 건네주었으므로 사기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돈을 빌릴 때 처음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있는 것처럼 속여 돈을 빌리는 행위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7조(경합범) 전단 및 제38조(경합범과 처벌례) 제1항 제2호: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여러 개의 죄를 저질렀을 때 그 형을 어떻게 가중할지 정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 C와 J, 두 명에게 각각 사기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이 두 개의 사기죄는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형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라 형량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가까운 지인이라 할지라도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방의 변제 능력과 의사를 충분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재산 상황 등을 이야기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할 경우, 관련 서류나 증빙 자료를 요청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여러 차례에 걸쳐 지속적으로 소액을 요구하거나 약속한 변제일을 계속 어긴다면 사기를 의심해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고 계좌 이체 내역 등 금전 거래 증거를 명확히 남겨두어야 합니다. 돈을 빌려주는 것이 망설여진다면 빌려주지 않거나 소액만 빌려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