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원고에게 매도 계약을 불이행한 피고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건
원고는 피고와 40억 원에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가족 문제를 이유로 계약 해제를 요청했고, 원고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계약 이행 의사를 밝혔으나, 원고는 피고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표시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의 문자메시지가 단지 합의해제 요청이었고, 원고가 계약 이행을 거부했다며 손해배상을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가 문자메시지를 통해 계약 이행을 거부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가 부동산을 매수하고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상당한 준비와 비용을 지출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으며, 피고의 계약 이행 거부 의사는 명백했습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하며, 예정된 손해배상액 20억 원이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3억 원으로 제한했습니다. 피고의 반소청구는 기각되었고, 원고의 청구가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수행 변호사
이종원 변호사
법무법인주원 본사 ·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서울 강남구 언주로 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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