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합자회사 A는 강릉시와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이 종료된 후 분뇨처리시설 반입을 거부당했고, 이에 대한 민원 답변을 행정처분으로 보고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해당 민원 답변이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인 합자회사 A는 1998년부터 강릉시에서 분뇨수집·운반업을 해왔고, 2014년과 2016년 강릉시장과 분뇨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러나 2018년 12월 20일 강릉시가 대행계약 배제를 통보하면서 2018년 12월 31일 대행계약이 종료되었습니다. 강릉시장은 원고가 대행계약이 없으므로 분뇨수집·운반 및 분뇨처리시설 반입이 불가하다고 회신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2020년 3월 분뇨처리시설 반입 허가를 신청했으나, 강릉시장은 대행계약 미체결을 이유로 반입 불가 회신을 했습니다(이 사건 선행처분). 원고는 이 선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항소심 법원은 하수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없는 분뇨는 반입 거부가 정당하지만, 같은 법 제41조 제3항에 따라 수집·운반한 분뇨의 반입을 거부할 근거는 없다는 취지로 선행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렸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판결 확정 후 원고는 2022년 8월 국민신문고에 '강릉시가 반입을 거부하는 것이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민원을 신청했습니다. 강릉시장은 이에 대해 '하수도법 제41조 제1항 및 강릉시 조례에 따라 반입 거부된 것으로 업무방해 사항이 아니며, 다만 하수도법 제41조 제3항에 의한 분뇨 수집·운반의 경우 반입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이 사건 민원회신). 원고는 이 민원회신 또한 분뇨처리시설 반입을 거부하는 행정처분이라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강릉시장이 원고의 민원에 대해 '하수도법에 따라 반입이 거부된 것'이라고 답변한 것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원고의 소를 각하하며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강릉시장의 민원 답변이 국민신문고를 통한 질의에 대해 근거 법령 등을 밝힌 것에 불과하며, 그 자체로 공권력의 행사 또는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실체적 권리관계에 직접적인 변동을 일으킨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해당 민원 답변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행정청의 어떤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리입니다. 항고소송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 즉 '처분'이 있을 때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질의에 대한 답변이나 법령 해석을 통지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행정처분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는 해당 행위가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 미치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됩니다.
하수도법 제41조 (분뇨의 처리 등):
행정기관의 답변이나 회신이 실제 권리나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법령이나 기존 입장을 설명하는 것은 행정처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행정처분으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없으며, 만약 실제 처분이 있다면 그 처분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의 판단에 따르면 '하수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 없는 분뇨'와 '하수도법 제41조 제3항에 따른 분뇨'는 분뇨처리시설 반입 가능 여부가 다를 수 있으니, 자신의 상황이 어느 법 조항에 해당하는지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