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B 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2022년 2월 3일 강릉시장으로부터 재건축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을 받았습니다. 이 정비구역 내 아파트를 소유한 주식회사 A는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 위법이 있다며 이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추진위원회 동의서나 안내문을 받지 못했고,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적법한 동의를 받지 못했으며, 추진위원 중 도시정비법상 결격사유가 있는 사람이 많아 추진위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자신의 아파트가 포함된 재건축 정비구역의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에 이의를 제기하며 시작되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추진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동의 절차의 하자, 동의 요건 미충족, 그리고 추진위원들의 자격 문제 등을 주장하며, 강릉시장이 내린 추진위원회 승인 처분이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재건축 사업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동의 절차의 투명성과 추진위원 자격 요건의 적법성 논란에 대한 전형적인 분쟁 상황입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서나 안내문을 토지등소유자가 제대로 수령하지 못했는지 여부 추진위원회가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 요건을 적법하게 충족했는지 여부 추진위원 중 도시정비법상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많아 추진위원회가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는지 여부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가 이유 없다고 보아 2022년 11월 3일 이를 기각했습니다. 소송에 드는 모든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정비법) 제31조 제1항 이 조항은 재건축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려면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추진위원과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설립 요건을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추진위원회 승인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판단할 때 이 조항의 요건 충족 여부를 주요하게 살펴보았습니다.
● 도시정비법 제33조 제5항, 제43조 제2항, 제41조 제1항 이 조항들은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과 결격사유에 관한 내용으로, 도시정비법 제33조 제5항에 따라 추진위원에게도 준용되어 적용됩니다. 특히 제41조 제1항은 조합 임원이 되려면 '정비구역에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선임일 직전 3년 동안 정비구역 내 거주기간이 1년 이상일 것' 및 '정비구역에 위치한 건축물 또는 토지(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5년 이상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거주 및 소유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43조 제2항은 이러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조합 임원이 당연히 퇴임한다고 규정합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위 조항들을 근거로 추진위원에게도 이러한 자격 요건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요건 자체가 5명 이상의 위원만 있으면 되므로, 현재 자격을 갖춘 추진위원이 5명 이상이라는 점을 들어 처분의 위법성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추진위원 개개인의 자격 문제는 운영 규정상의 문제일 수 있으나, 설립 승인 자체를 취소할 만한 중대한 하자는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 추진위원회 구성 승인 요건과 운영 규정의 차이 법원은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추진위원회 설립 승인 요건(5명 이상 위원, 과반수 동의)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정비사업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추진위원의 수나 자격 요건은 다르다고 해석했습니다. 운영규정은 설립 이후의 운영 기준을 정하는 것이므로, 운영규정상의 요건 미충족이 곧 설립 승인의 위법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리를 적용했습니다.
재건축 사업의 추진위원회 동의 여부 및 절차에 대한 통지나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관련 기관(시청, 구청 등)이나 추진위원회에 직접 문의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동의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통지를 받지 못했다는 것만으로는 행정 처분 취소 사유가 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 과정에서 동의서 내용이 정확한지, 본인의 의사에 따라 동의가 이루어졌는지 등을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나중에 동의 의사가 번복되거나 동의가 위조되었다고 주장하려면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정비사업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과정에서 추진위원 또는 조합 임원의 자격 요건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자격 요건(거주 기간, 소유 기간 등)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설립 승인 요건과 운영 규정상의 요건을 다르게 판단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재건축 사업은 초기 단계부터 다양한 법률적 쟁점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업 추진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거나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철저히 보관하고 사실 관계를 명확히 정리해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