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강도/살인 · 노동
수소 생산을 위한 수전해시스템 개발 및 운영 과정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인해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원심에서 설계 책임자 A, 총괄 책임자 B, 운영 책임자 D는 유죄, 실무자 C는 유죄(집행유예), 안전관리자 E, F, G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항소심에서 피고인 A, B, D 및 검사가 항소하였고,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C에게 무죄를 선고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나머지 피고인 A, B, D의 항소와 피고인 E, F, G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심의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A, B, D는 유죄, C, E, F, G는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수소 형태로 저장하고 연료로 사용하는 대규모 수소 생산 및 저장 개발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된 것입니다. 참여기관 K의 피고인 A는 수전해시스템을 설계했고, 참여기관 L의 피고인 D는 시스템 제작 및 시운전을 담당했습니다. 주관기관 I의 피고인 B는 사업 총괄책임자였으며 피고인 C는 실무자였습니다. 재단법인 O는 실증사이트 부지를 제공하고 형식적으로 고압가스 제조 허가를 받았으며 그 소속인 E, F, G가 안전관리자로 선임되었습니다. 수전해시스템은 석면 소재 분리막을 사용했는데 이는 통상적인 시스템보다 산소의 크로스오버(교차 유입)가 많아 수소 내 산소 농도를 유지하기 위한 높은 운전전류밀도가 필요했습니다. 설계자인 A는 전력공급장치 설계 및 정제기 미설치에 과실이 있었고 운영 책임자인 D는 안전장비 설치 및 수소 순도 확인 등 조치를 다하지 않았습니다. 총괄 책임자인 B는 수소 내 산소 농도가 3%로 위험하다는 전문가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정량 목표 달성을 위해 가동 중단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복합적인 과실로 인해 수소탱크 내 수소 내 산소 농도가 폭발 가능한 범위에 이르러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2명이 사망하고 5명이 상해를 입었으며 합계 39,287,100,000원 상당의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 C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 B, D의 항소 및 피고인 E, F, G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 A, B, D는 원심과 같이 유죄 판결(각 금고 2년, 금고 1년 6월, 금고 2년 6월)이 유지되었고 피고인 C은 무죄로 확정되었으며 피고인 E, F, G 또한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수전해시스템 폭발 사고에 대한 항소심 판결에서, 설계 책임자 A, 총괄 책임자 B, 운영 책임자 D에게는 업무상 과실과 사고 발생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원심의 유죄 및 형량이 유지되었습니다. 이들은 극인화성 물질인 수소를 다루는 사업에서 안전에 최우선을 두고 전문가 조언을 받아들였어야 했음에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인재(人災)를 초래한 책임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실무자 C의 경우 수소 내 산소 농도 위험성을 인식했더라도 가동 중단을 건의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운행 중단을 이끌어낼 지위나 권한이 없었다는 점이 인정되어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형식적으로 고압가스 제조 인허가를 받은 재단법인 O의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E, F, G는 실질적인 고압가스 제조자가 아니었으므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상 의무가 없다고 보아 무죄가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각자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실제 조치 가능성 여부가 형사 책임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