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 기타 형사사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청년당원 모임을 주최하여 특정 정당 예비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청년당원 위원장 A와, 같은 모임에서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전 청년당원 위원장 B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 E의 당선을 돕기 위해 '2020년 총선승리를 위한 첫 미팅'이라는 이름의 모임을 개최하고, 참석자들에게 "선거에서 이겨보자" 등의 발언으로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피고인 B는 같은 모임에서 예비후보자 E를 위해 시가 20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모임 참석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의 행위를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금지 위반으로, 피고인 B의 행위를 기부행위 금지 위반으로 보아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 사건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2020년 3월 경에 발생했습니다.
C정당 D시지역위원회의 청년당원 위원장인 A는 '2020년 총선승리를 위한 첫 미팅'이라는 이름으로 청년당원 모임을 주최하고, 이 모임에 C정당 D시선거구 예비후보자 E를 초청했습니다.
모임이 진행되는 동안 A는 참석한 D시선거구 선거구민 13명에게 "청년당원들이 열심히 해서 이번 선거에서 이겨보자", "E가 선거운동을 할 때 그 선거 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경적을 울려 E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등 E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또한, 전 청년당원 위원장인 B는 같은 모임에서 E 예비후보자를 위하여 참석자들에게 시가 205,000원 상당의 탕수육과 물만두 등의 음식물을 제공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이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금지 및 기부행위 금지라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서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 A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개최한 모임과 그 발언 내용이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인 A의 행위가 단순히 의견을 개진한 것이나 통상적인 정당 활동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피고인 B가 모임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기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800,000원을, 피고인 B에게 벌금 500,000원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만약 피고인들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각각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했습니다.
또한, 위 각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의 행위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A의 경우, 모임의 제목이 '2020년 총선승리를 위한 첫 미팅'이었고, 모임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개최된 점, 그리고 "선거에서 이겨보자", "E에게 힘을 실어주자"는 등의 발언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을 돕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히 인정되는 능동적이고 계획적인 선거운동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행위는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 B의 경우, 예비후보자 E를 위해 시가 20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상 금지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피고인 모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모임 참석자 수가 많지 않고 제공된 음식물의 가액이 크지 않았으며, 선거 결과에 미친 영향이 미미했던 점, 그리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4조 제2항 (선거운동기간 위반 죄): 이 법은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 전에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방법을 제외하고 선전시설물, 인쇄물, 방송, 집회, 정보통신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가 선거운동기간 전에 예비후보자 E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7조 제1항 제1호, 제115조 (기부행위 금지 위반 죄): 이 법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을 위반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 B가 모임 참석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에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선거운동의 정의: 법원은 '선거운동'이란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득표 또는 낙선을 위하여 필요하고도 유리한 모든 행위로서, 당선 또는 낙선을 도모한다는 목적의사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능동적·계획적인 행위를 의미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행위가 선거운동에 해당하는지는 그 행위의 명목뿐 아니라 행해진 시기, 장소,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공직선거법 제58조 (선거운동의 정의 및 제한): 이 조항은 선거운동의 개념을 규정하면서 단순한 의견 개진, 입후보 및 선거운동 준비 행위, 통상적인 정당 활동 등은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는 예외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피고인 A의 행위는 이러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41조 제1항 (정당의 당원 집회 제한): 이 조항은 정당이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가 실시 중인 선거구 안이나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당원수련회 등을 개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 A의 모임 개최가 통상적인 정당 활동으로 인정되기 어려운 근거 중 하나로 제시되었습니다.
형법 제20조 (정당행위):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그 밖에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조항입니다. 피고인 A 측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선거운동 기간 전 활동의 신중성: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간주되어 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모임의 명칭, 개최 시기 (선거일 임박 여부), 발언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되므로, 모든 활동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정당 활동의 범위 제한: 정당의 통상적인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에는 선거구 안에서 선거구민인 당원을 대상으로 하는 당원수련회 등의 집회나 모임은 개최가 제한됩니다. 따라서 정당 활동을 계획할 때에도 시기와 장소, 대상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기부행위 금지의 엄격성: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 정당을 위해 금품이나 이익을 제공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운동 기간과 관계없이 엄격하게 금지됩니다. 아무리 소액의 음식물이라도 제공하면 위반이 될 수 있으므로, 관련 모임이나 행사에서는 일체의 금품 또는 이익 제공을 삼가야 합니다.
법령 사전 확인의 중요성: 선거 관련 활동을 하기 전에는 항상 공직선거법의 관련 규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법 위반 소지가 없는지 충분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선거운동의 정의, 기부행위의 범위, 정당 활동의 제한 규정 등을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