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피고인이 가족 여행 중 펜션 텐트 안에서 15세인 조카 피해자를 위력으로 성폭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징역 4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명령을 받은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성관계가 피해자의 동의하에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상해는 법률상 상해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과 상해 사실을 모두 인정하여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과 피해자 가족들은 2020년 8월 7일경 함께 삼척으로 가족 여행을 떠났습니다. 2020년 8월 9일 새벽 4시 50분경, 펜션 앞에서 혼자 텐트 안에 있던 15세 조카 C를 본 피고인 A는 텐트 안으로 들어가 가림막을 쳤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가 입을 맞추고, 피해자가 얼굴을 피하며 거부하는데도 계속 입을 맞추고 손을 티셔츠 안으로 넣어 가슴을 만지고 상의를 올린 후 가슴을 핥다가 유두를 깨물었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의 머리를 밀어내며 저항했음에도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긴 후 성관계를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처녀막 손상 의심, 질내 출혈, 자궁경부 및 주위 발적, 좌측 유두부 열상 등 신체적 상해를 입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는 '위력'을 사용한 간음인지 여부, 그리고 피해자에게 발생한 신체적 피해가 법률상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유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4년형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또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을 명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취약한 청소년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가 느낀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의 반성,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참작되었으나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피해자 측이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아청법) 제7조 제5항, 제9조 (위력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 등 치상): 아동·청소년을 위력으로 간음하거나 추행하여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15세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력으로 간음하고 상해를 입혔으므로 해당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위력'이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제압할 만한 유형적 무형적 세력을 의미하며 폭행이나 협박뿐 아니라 행위자의 지위나 권세를 이용하는 것도 포함됩니다. 피해자의 나이, 가해자와의 관계, 사건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작량감경): 법원이 형량을 정할 때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반성, 전과 없음 등)이 있을 경우 법률에서 정한 형량보다 낮춰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아청법 제21조 제2항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재범을 막고 성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법원 판례상 '상해'의 개념: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 행위로 외음부 부위에 염증이 발생했거나 처녀막이 파열되어 생활 기능에 장애가 왔다면 이는 법률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대법원 1990도154 판결, 1995도1351 판결 등). 이 사건에서 피해자의 처녀막 손상 의심, 출혈, 발적, 유두 열상 등은 '상해'로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성인지감수성':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을 심리할 때 피해자 중심의 관점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도록 유의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피해자가 처한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해서는 안 됩니다 (대법원 2018도7709 판결).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즉시 저항하지 못했거나 일부 기억이 불분명한 점을 들어 피고인이 무죄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러한 성인지감수성 원칙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습니다. 아청법 제49조 제1항, 제50조 제1항 (공개 및 고지명령 면제) 및 제56조 제1항 (취업제한명령 면제): 원칙적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신상정보 공개·고지 및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이 내려지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러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동종 전과가 없고 연령,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및 과정, 공개·고지 및 취업제한으로 인한 불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면제가 결정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제43조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어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족 간에도 성범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친밀한 관계가 오히려 피해자의 저항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대처 방식은 개인의 성향, 가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즉각적인 저항이나 신고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미성년자가 성적 피해를 입었을 경우 가해자의 지위나 나이 차이 등으로 인해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제압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텐트 안과 같이 외부와 단절된 공간에서 벌어진 성적 행위는 더욱 폭력적인 상황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입은 상해가 경미하다고 해도 처녀막 손상, 출혈, 염증, 발적 등은 신체의 건강 상태를 불량하게 변경하고 생활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는 '상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발생 시 가해자가 술을 마셨다는 주장은 자신의 기억력 부족을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일반 성범죄보다 더욱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피해자와의 신뢰관계를 이용한 범죄는 가중처벌 요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