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금융
피고인 A, B, C는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 등 금융 접근매체를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거나 전달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하고, 이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도 사기 범행을 방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의 접근매체 양도 및 사기방조 혐의를 모두 인정하여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피고인 C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생활비나 도박자금 마련을 위해 공모하여 성명불상자에게 타인 명의의 금융 접근매체(통장과 체크카드)를 판매하거나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B과 A은 2020년 2월 중순부터 3월 19일경까지 부산 등지에서 총 12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약 120만원에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이 중 3개의 접근매체는 마스크 판매 사기 등으로 이어져 26회에 걸쳐 총 1,855만 3천원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피고인 B과 C는 2020년 3월 11일경부터 3월 15일까지 서울 등지에서 2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약 120만원에 성명불상자에게 판매하거나 전달했고, 이 중 1개는 삼성세탁기 판매 사기로 이어져 피해자에게 39만원의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B은 단독으로 2020년 1월 5일경부터 3월 19일까지 14회에 걸쳐 약 130만원에 접근매체를 판매했고, 이 중 일부는 닌텐도 게임기 판매 사기 등으로 이어져 6회에 걸쳐 총 401만 6천원의 피해를 발생시켰습니다. 피고인 A 또한 단독으로 2020년 3월 10일경부터 3월 14일경까지 타인 명의의 접근매체를 약 140만원에 판매한 사실이 있습니다. 피고인 B은 주거지에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사용되는 심박스와 유심칩을 보관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C는 자신이 양도한 접근매체가 환치기에 사용될 줄 알았고 보이스피싱에 이용될 줄은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이 타인 명의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거나 판매한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대포통장 제공 행위가 전기통신금융사기 범행에 대한 사기방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피고인들이 대포통장이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임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했는지에 대한 고의 판단이 중요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피고인 C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 선고했습니다. 또한, 범행에 사용된 피고인들의 휴대폰(아이폰 흰색 1대, 모델명불상 OPPO 1대, 삼성갤럭시 S7엣지 1대, 아이폰 검은색 1대)은 각각 몰수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포통장을 제공함으로써 전기통신금융사기를 방조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특히 피고인 C가 사기방조의 고의를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적 만연성, 피고인의 사회 경험, 통장 유통 방식의 비정상성, 검찰 조사 당시의 진술 등을 종합하여 사기 범행에 이용될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사기방조의 고의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에게 본인 명의의 통장, 체크카드, 공인인증서 등 금융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매체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에 사용될 경우, 직접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사기 범행을 도운 '사기방조'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대포통장 유통은 단순한 금전 거래가 아닌, 심각한 범죄의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생활고나 도박자금 마련 등 어떠한 이유로든 이러한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타인의 금융 정보를 요구하거나 대가성으로 통장을 요구하는 경우, 이는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환치기' 등 다른 목적이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과정과 거래 방식이 비정상적이라면 사기 범죄에 연루될 가능성을 의심해야 합니다. 법원은 비정상적인 거래 방식 자체를 사기방조 고의의 중요한 증거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경찰이나 검찰 조사 시 자신의 행위가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인지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거짓으로 답변하거나 진술을 번복하는 경우, 오히려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