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육
E어린이집에서 근무하던 보육교사 A와 B는 2019년 5월부터 6월까지 약 한 달간 총 93회에 걸쳐 2세에서 3세 사이의 영아 13명에게 신체적, 정서적 학대 행위를 가했습니다. 원장 C은 이러한 학대 행위를 알지 못했거나 알았음에도 방지하지 못한 책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B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강의 40시간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원장 C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의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며 보육교사의 징계권 행사에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고, 원장의 감독 소홀 책임도 인정했습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 A와 B는 2세에서 3세 영아들을 보육하면서 아동들이 수업에 집중하지 않거나, 식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낮잠을 자지 않는 등 자연스러운 행동을 할 때 신체적으로 때리거나 잡아끄는 등의 행위를 반복적으로 가했습니다. 약 한 달 동안 총 93회에 걸쳐 이러한 학대 행위가 이루어졌으며, CCTV를 통해 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C은 이러한 보육교사들의 행위를 인지하지 못했거나 방지하지 못하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육교사들의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및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하는지 여부, 그리고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 의무를 다했는지 여부였습니다. 특히 아동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아동학대'의 범위와 보육시설 종사자의 징계권 허용 범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법원은 보육교사 A와 B에 대해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면서, 이 판결이 확정되는 날로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각각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어린이집 원장 C에 대해서는 벌금 3,000,000원을 선고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했습니다.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미리 납부할 것을 명령하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이번 판결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영유아에게 가한 반복적인 신체적, 정서적 행위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고, 원장의 지도 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도 엄중히 물었습니다. 특히 아동학대 개념을 폭넓게 해석하고 보육기관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아동 보호 의무를 강조하여 아동학대 근절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웠습니다.
•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 및 제10조 제2항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이 법은 아동학대범죄를 신속히 처리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어린이집과 같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가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그 책임이 더욱 무겁다고 보아 가중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 보육교사 A와 B는 어린이집 종사자로서 아동학대 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기 때문에 이 법률이 적용되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3호 (신체적 학대행위 금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3호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금지 행위를 저지른 자는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받습니다. 법원은 물리적인 힘을 가하여 아동의 몸을 때리거나 잡아끄는 행위가 아동의 신체 건강과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다고 보아 이를 신체적 학대로 인정했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2호, 제17조 제5호 (정서적 학대행위 금지):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는 아동의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제71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처벌됩니다. 이 사건에서 보육교사들이 아동들에게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여 아동들이 놀라거나 겁을 먹고 울음을 터뜨린 점 등이 정신 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정서적 학대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아동복지법상 학대 개념을 형법상 학대보다 넓게 해석하여, 현실적으로 아동의 신체·정신 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 아동복지법 제74조 (양벌규정) 및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항 (원장의 의무): 아동복지법 제74조는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하도록 하는 양벌규정입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단서를 두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어린이집 원장 C은 영유아보육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총괄하고 보육교사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었으나, 약 한 달간 93회에 걸친 보육교사들의 학대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했다고 인정되어 벌금형을 받았습니다.
• 아동학대 의심 시 적극적인 신고: 아동에게 학대가 의심되는 정황이 보일 경우 즉시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늦기 전에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 증거 확보의 중요성: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에서 학대가 의심될 경우, CCTV 영상, 아동의 진술, 주변인의 증언 등 객관적인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아동의 행동 변화에 대한 세심한 관찰: 아동이 갑자기 평소와 다른 행동(예: 특정 장소나 사람을 피함, 불안 증세, 신체적 상처)을 보인다면 학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 보육시설의 책임: 어린이집 원장 등 관리자는 보육교사의 아동학대 행위를 예방하고 지도 감독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학대 발생 시 원장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므로, 시설 관리자는 정기적인 교육과 철저한 감독을 통해 안전한 보육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 아동복지법상 학대 개념의 이해: 아동복지법에서 아동학대는 단순히 신체적 손상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과 발달을 해치거나 해칠 위험이 있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는 넓은 개념입니다. 따라서 사소해 보이는 행위라도 아동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학대가 될 수 있습니다. • 보육시설 선택 시 주의: 어린이집을 선택할 때에는 시설의 보육 철학, 교사들의 전문성 및 태도, 아동학대 예방 시스템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정기적으로 보육 과정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여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