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J어촌계 계원들이 어업 보상 일환으로 펜션 사업을 위해 'H단체'를 결성했으나, 일부 회원(원고들)이 펜션 부지 취득세 90만 원을 미납하자 H단체는 이들을 제명했습니다. 원고들은 제명 절차와 사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회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H단체 정관상 제명은 총회 의결사항인데 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었고, 이후 임시총회 의결도 절차적 하자가 있으며, 취득세 미납만으로는 중대한 제명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회원 지위를 인정하고 제명 결의를 무효로 판결했습니다.
삼척시 J어촌계 계원들은 어업권 소멸에 대한 생계대책사업으로 삼척시 L 일원에 펜션형 근린생활시설을 건립하여 자립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H단체'를 결성했습니다. 이 사업을 위해 매입한 토지에 대한 취득세 약 6,600만 원을 회원 73명이 균등하게 부담하기로 하고 1인당 900,000원씩 납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원고들을 포함한 일부 회원들이 이 취득세 분담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자 H단체 운영위원회는 2015년 1월 27일 원고들에 대한 제명을 결의하고 통보했습니다. 이후 원고들은 뒤늦게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H단체는 이를 반환하고 2016년 4월 7일 펜션 동·호수 추첨에서 원고들을 배제했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회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 H단체는 2020년 2월 5일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원고들에 대한 제명을 다시 결의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2020년 임시총회 결의 또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H단체의 회원 제명 결의가 정관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 특히 최고의결기관인 총회 의결이 필요한지 운영위원회 결의만으로 가능한지, 이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제명 결의가 의사정족수 및 의결 방식 등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 원고들의 취득세 분담금 미납이 H단체 정관상 회원 제명에 해당할 만큼 중대한 의무 위반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H단체의 원고들에 대한 제명 결의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 모두를 충족하지 못하여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첫째 H단체 정관상 회원의 제명은 회원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결정으로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하는데 운영위원회 결의만으로 이루어진 2015년 제명 통보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둘째 2020년 임시총회에서 이루어진 제명 결의 역시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셋째 원고들의 취득세 분담금 미납은 정관상 의무 불이행에 해당하지만 이는 펜션 사업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해 제명이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으로 볼 정도의 중대한 사유는 아니라고 보아 실체적 하자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은 비법인사단(비영리단체)의 회원 제명에 관한 것으로 민법상 법인에 관한 규정(유추 적용) 및 해당 단체의 정관이 주요하게 적용됩니다. 1. 비법인사단의 정관 및 총회 의결의 중요성: 비법인사단의 정관은 구성원과 단체 사이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기본적인 준칙이 됩니다. 특히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과 같은 중대한 사항은 정관에 명시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H단체의 정관 제5조 제3항과 제4항은 제명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나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의결이 필요한지에 대한 문언이 불명확했습니다. 법원은 제명이 회원에게 미치는 중대한 영향을 고려할 때 비록 정관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최고의결기관인 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이는 회원들의 권리 보장을 위한 비법인사단 법리의 일반적인 태도입니다. 피고 정관 제11조(총회의결사항)와 제12조 제3항(운영위원회)을 통해 총회가 최고의결기관임을 명확히 하고 제명은 운영위원회의 '각종 안건에 대한 신속한 결정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2. 회원 제명의 '최후의 수단' 원칙: 대법원 판례(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21570 판결,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69942 판결 등)는 회원의 제명은 그 해당 사유로 인하여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제명이 불가피한 경우에 '최종적인 수단'으로서만 인정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900,000원 상당 취득세 분담금 미납은 H단체 정관 제5조 제3항에서 정한 '회원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나 단체의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거나 제명이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회원의 지위 박탈이라는 중대한 결과에 비추어 제명 사유의 중대성을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입니다. 3. 총회 결의의 유효 요건: 총회 또는 임시총회 결의가 유효하기 위해서는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이 사건 2020년 임시총회의 경우 투표 방식이 개회 당시 참석한 회원이 투표에 참여했는지 개표까지 회의장에 남아 결과를 확인했는지 등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참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총회 결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요건입니다.
단체 운영 시 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정관에 명확하게 규정해야 합니다. 회원의 지위를 박탈하는 제명과 같은 중대한 결정은 반드시 정관에 명시된 절차와 요건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정관 해석상 불분명한 부분이 있다면 회원에게 불이익이 되는 해석은 피하고 회원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단체 최고의사결정기관(총회)의 권한과 운영위원회 등 하부 기관의 권한을 명확히 구분하고 중대한 사항은 반드시 최고의사결정기관의 의결을 거쳐야 합니다. 회원 제명 사유는 단순히 의무 불이행을 넘어 단체의 목적 달성을 현저히 어렵게 하거나 공동의 이익을 침해하는 등 제명이 불가피한 '최후의 수단'으로 인정될 만큼 중대해야 합니다. 총회 등 회의를 진행할 때는 의사정족수 확인, 투표 방식의 공정성 확보, 각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 및 소명 기회 부여 등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체 운영에 있어 금전 관련 의무(회비 분담금 등) 불이행에 대한 제재 규정은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수준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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