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무면허 · 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잠든 피해자를 추행하여 준강제추행죄를 저질렀고, 별개로 음주 상태에서 무면허 운전을 하여 도로교통법을 위반했습니다.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누범 기간 중이었으며, 재판 중에도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불량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2018년 8월 6일 새벽 1시 50분경 동해시의 한 내실에서 피해자 D(50세 여성)가 잠들어 항거불능 상태인 틈을 이용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등, 허리, 엉덩이, 배를 여러 차례 쓰다듬고 문지르며 주무르다가 치마 속에 손을 넣는 방식으로 강제 추행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피고인은 2018년 12월 7일 밤 11시 15분경 삼척시에서 근덕면까지 약 37km 구간을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만취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했습니다.
잠든 피해자를 이용한 준강제추행죄 성립 여부, 음주 및 무면허 운전의 도로교통법 위반죄 성립 여부, 피고인의 누범 기간 중 범행 및 동종 전과가 형량에 미치는 영향,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및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의 적용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3년간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다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성폭력 범죄와 음주운전 등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재차 범행을 저질렀으며, 재판 중에도 선고를 회피하며 추가 범행을 저지른 점, 음주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매우 높았던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보았습니다. 다만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최종적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자는 강제추행과 같은 형으로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해자가 잠들어 있어 항거불능 상태였음을 인정하여 적용되었습니다.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194%로 운전하여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 운전면허 없이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처벌됩니다. 피고인이 운전면허 없이 약 37km를 운전하여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5조(누범 가중):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 그 죄에 정한 형의 2배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은 이전 형 집행 종료 후 누범 기간 중에 이번 범행들을 저질러 가중 처벌되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이수명령):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 성폭력 범죄 유죄 판결 시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고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죄질과 범행의 경중을 고려하여 3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가 명령되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취업제한 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을 명할 수 있으나, 재범 위험성이 현저히 낮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직업, 범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성범죄 피해 시: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잠든 상태에서 신체 접촉이 일어난 경우에도 준강제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증거(CCTV 영상, 주변인 진술 등)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와 무관하게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납되지 않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운전면허가 없거나 정지·취소된 상태에서의 운전 역시 강력하게 처벌받습니다.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이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누범 기간 중 범죄: 과거 범죄로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를 받은 후 일정 기간(누범 기간) 내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면 형법 제35조에 따라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각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