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잠수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의 부모가 사고를 유발했다고 주장하며 잠수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회사 측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감시인을 배치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것만으로는 회사의 과실과 근로자의 사망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잠수 장비 점검 소홀이나 다른 안전배려의무 위반 과실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2016년 11월 17일, 잠수사 H는 피고 회사 소속으로 강원 고성군 인근 해상에서 수중작업을 수행하던 중 갑자기 수면으로 부상해 허우적거리다 다시 가라앉아 사망에 이르렀습니다. H의 부모인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현장소장 D이 안전보호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각각 2억 3천1백8십4만7천7백8십2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들은 자신들의 과실로 인한 사망이 아니며, 설령 책임이 있더라도 사고 경위 등을 고려하여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피고 D과 피고 회사는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았으나, 피고 D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인과관계 부족으로 무죄가 확정된 바 있습니다.
피고들이 잠수 작업 중 사망한 근로자에 대해 안전보호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 및 피고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들에게 잠수 장비 점검 소홀 과실이나 안전배려의무 위반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감시인 미배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들이 안전보호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로 인해 망인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이 조항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피고들의 과실(잠수 장비 점검 소홀, 안전배려의무 위반, 감시인 미배치 등)과 망인의 사망이라는 결과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보호의무: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인 의무로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물적·인적 보호조치를 강구해야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 이러한 보호의무 위반을 이유로 사용자의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해당 근로로 인해 재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고, 그 과실이 재해 발생의 원인이 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피고 회사에 잠수 작업 현장에 감시인을 별도로 배치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것만으로는 곧바로 망인의 사망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한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즉, 감시인 미배치와 사망 간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는 판단입니다. 또한, 피고 D의 잠수 장비 점검 소홀 과실이나 피고 회사의 안전배려의무 위반 과실도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입증책임: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과실이나 그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의 존재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측(이 사건에서는 원고들)에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즉, 원고들이 피고들의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합리적 의심을 넘어서 입증해야 하는데, 법원은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차이: 근로복지공단에서 망인의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 유족급여가 지급되었지만, 이는 업무관련성을 요건으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과는 달리, 민사상 손해배상은 사용자의 보호의무 위반이라는 별도의 요건을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산재보험금 지급이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자동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산업재해 발생 시 사용자의 과실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단순히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넘어, 사용자가 사고 발생을 예견하고 회피할 수 있었음에도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과실과 사망 또는 상해 간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 작업 환경, 동료들의 구호 조치 여부와 신속성, 사망 원인의 의학적 불명확성 등이 사용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잠수 작업과 같이 위험도가 높은 작업의 경우, 장비 점검 여부, 작업 절차 준수 여부, 감시 인력의 배치 및 역할, 작업자의 숙련도, 작업 당시 기상 및 해상 상황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유족급여 수령 사실이 곧바로 사용자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므로, 민사 소송에서는 별도의 과실 및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