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자신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피고 B를 상대로 3,001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B의 부정행위가 원고 A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불법행위임을 인정하고, 위자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령했습니다. 다만,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원고 A는 남편 C과 2017년 1월 31일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로, 둘 사이에 미성년 자녀 1명(2017년생)을 두고 있습니다. 피고 B는 남편 C의 친구 D의 오빠이며, C이 혼인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2023년 9월 16일 피고 B는 남편 C과 성관계를 가졌고, 원고 A는 2024년 4월 18일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정신적 고통을 이유로 피고 B에게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인정 여부 및 위자료 액수 산정, 그리고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1,500만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2024년 4월 18일부터 2025년 10월 17일까지 연 5%의 이율로,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이율로 계산됩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의 남편 C과 부정행위를 저질러 원고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으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남편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피고와 남편의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그리고 이로 인해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500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부정행위가 있었던 2023년 9월 16일이 아니라, 원고가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정신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2024년 4월 18일로 보았습니다.
본 사건은 민법상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과 관련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부부의 부정행위와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및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2.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대법원 2022. 6. 16. 선고 2017다289538 판결)
3. 지연손해금 이율 (민법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배우자가 아닌 제3자와의 부정행위는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 금액은 부부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및 기간, 그 행위가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손해배상에 대한 지연손해금은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이 아닌, 피해자가 해당 사실을 인지하여 정신적 손해가 실제로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부정행위 사실을 인지한 시점과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손해배상 청구 시기와 위자료 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관련 사실을 명확히 기록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