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A는 배우자 C과 법률상 부부인데, 배우자 C이 피고 B와 2021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에게 배우자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므로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에게 사과하며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 C이 혼인한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하며, 원고에게 위자료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배우자 C과 1987년 11월 16일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 C은 2021년경부터 2023년경까지 피고 B와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된 원고 A는 피고 B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며 피고 B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B는 자신이 원고 A에게 사과했고 그 만남으로 이 사건이 원만히 종결되었다고 주장하며 배상 책임이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배우자가 있는 사람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행위가 법률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원고와 피고 사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즉 부제소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불법행위가 인정될 경우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얼마로 산정해야 하는지입니다.
법원은 피고 B가 원고 A에게 2천만 원을 지급하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2025년 4월 9일부터 2025년 8월 26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원고 A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으며 소송 비용 중 30%는 원고 A가 나머지는 피고 B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 B가 원고 A의 배우자인 C과 나눈 성적인 대화의 내용과 횟수 피고 B가 C이 배우자 있는 사람임을 알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부정행위를 인정했습니다. 부정행위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여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피고 B가 원고 A에게 사과한 사실은 있지만 이것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 즉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원고와 C의 혼인 기간 가족관계 피고와 C의 교제 기간 및 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 이로 인해 원고와 C의 부부 공동생활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2천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 B는 원고 A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위자료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불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따라서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한 피고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됩니다. 부제소합의의 법리: 부제소합의는 소송 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이러한 합의의 존재를 판단할 때는 표시된 문언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당사자의 의사 해석에 관한 주장이 대립할 경우 가급적 소극적인 입장에서 그러한 합의의 존재를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7다217151 판결 등). 즉 단순히 사과를 하거나 만났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제소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법정이율): 금전 채무의 이행을 지체한 경우 이행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법원이 정한 이율을 적용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일인 2025년 8월 26일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이율을 적용하고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이율을 적용하여 지연손해금을 계산하도록 하였습니다.
만약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면 위자료 청구 소송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 있는 사람과의 성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그에 준하는 애정 행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 액수는 혼인 기간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이로 인한 부부 관계의 파탄 여부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사 사례의 판결 내용을 참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한 사과나 만남만으로는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부제소합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부제소합의는 재판받을 권리를 포기하는 중대한 합의이므로 명확한 서면 합의나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만 법원에서 인정됩니다.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예를 들어 메시지 기록 사진 동영상 통화 내역 카드 사용 내역 등을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