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험
피고인 A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검사는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며 쌍방 항소하였습니다. 항소법원은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형량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심에서 각하된 배상명령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피고인이 자신의 형량이 과하다고 주장하고, 동시에 검사는 그 형량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양측 모두 항소를 통해 형량의 재조정을 요구한 상황입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의 형량이 적절한지 여부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징역 1년 2개월 형량을 그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1년 2개월 형량이 항소심에서도 적정한 것으로 인정되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 이 법 조항에 따르면, 재판 과정에서 범죄 피해에 대한 배상 신청이 각하된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불복할 수 없습니다. 즉, 피해자가 배상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그 결정에 대해 항소심에서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본 사건에서도 원심에서 배상신청이 각하되었고, 이 부분은 항소심의 심판 범위에서 제외되었습니다. • 형법 제51조 (양형의 조건): 이 조항은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나이, 성격,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상황 등 다양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형량을 정해야 함을 명시합니다. 본 사건에서 항소심은 원심이 이러한 양형 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량을 정했다고 판단했습니다. • 형사소송법 원칙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우리 형사소송법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어, 1심 법원의 양형 판단에는 고유한 영역이 존재한다는 원칙입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는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영향을 미칠 만한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는 한, 단순히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1심의 형량이 쉽게 바뀌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항소심은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존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항소심에서 형량이 변경되려면 원심 판결 이후 양형에 반영할 만한 새로운 중요한 사정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볍다는 주장만으로는 형량이 쉽게 변경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배상명령신청이 각하된 경우, 특별법에 따라 해당 결정에 대해서는 항소심에서 다툴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