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원고 F는 피고 G를 상대로 옹벽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고, 1심 법원은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에 피고 G는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법원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 F에게 39,984,965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원고 F는 피고 G에게 옹벽 공사를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시공한 옹벽은 기초를 콘크리트로 시공하지 않았고, 옹벽 각 층을 쌓을 때 다짐 장비를 이용한 다짐을 하지 않았으며, 그리드 보강재도 설치하지 않는 등의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실 시공이 주된 원인이 되어 옹벽이 붕괴되었습니다. 이에 원고 F는 옹벽의 하자를 보수하는 데 드는 비용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G는 원고 F의 형인 C이 공사에 구체적 지시를 했으므로 손해배상액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옹벽 상부의 천단콘크리트 부분은 원고가 개인적으로 시공한 부분이므로 손해배상 범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책임을 회피하려 했습니다.
피고 G가 시공한 옹벽의 하자가 인정되는지,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액이 정당한지, 특히 원고 측의 구체적인 지시나 특정 공사 부분(천단콘크리트) 시공이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 G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F에게 39,984,965원과 이에 대한 2023년 9월 2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제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피고의 손해배상 제한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주장한 손해배상 책임 제한 사유(원고 형의 지시, 천단콘크리트 개인 시공)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옹벽 공사가 피고의 책임으로 하자가 없는 옹벽을 완성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급계약이었고, 옹벽 붕괴의 주된 원인이 피고의 부실 시공(기초 콘크리트 미시공, 다짐 장비 미사용, 그리드 보강재 미설치)에 있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온전히 부담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민법상 '도급계약'과 관련된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도급계약에서 수급인(피고 G)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목적물을 완성하여 도급인(원고 F)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으며,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민법 제667조에 따라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고, 하자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가 자신의 책임으로 옹벽을 완성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하자가 발생했고, 이 하자가 옹벽 붕괴의 주된 원인이므로,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민사소송법 제420조'는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의 사실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적 규정입니다.
건축 또는 토목 공사를 의뢰할 때는 계약서에 공사의 범위, 책임 소재, 시공 방법 등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도급계약에서는 수급인(공사업자)이 자신의 책임으로 하자가 없는 완성물을 인도할 의무를 지므로, 발주자(공사 의뢰인) 측에서 일부 지시나 개입이 있었다고 해서 수급인의 책임이 자동으로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옹벽과 같이 안전과 직결되는 구조물 공사에서는 기초 공사, 다짐, 보강재 설치 등 기본적인 시공 절차를 철저히 지켰는지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부실 시공은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해당 하자가 시공자의 책임 범위 내에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계약서, 시공 사진, 전문가 감정서 등)를 확보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