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1968년 피고인 망 A는 동해어로저지선을 넘어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다가 북한 함정에 피랍되어 북한에 체류한 혐의로 수산업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는 수산업법위반 유죄와 징역 6월이 선고되었고, 반공법위반 및 국가보안법위반은 무죄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수산업법위반 및 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찬양으로 인한 반공법위반 및 국가보안법위반은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의 자녀가 재심을 청구하였고, 재심 법원은 피고인이 1967년 12월 26일부터 1968년 1월 1일까지 법적 근거 없이 불법 구금되었고, 조사 중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사실을 인정하여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습니다. 2024년 6월 21일 재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수산업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에 대한 모든 유죄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피고인 망 A는 1967년 11월 3일, 어선 선장 및 선원들과 함께 동해어로저지선을 넘어 북한 해역에서 조업하던 중 북한 함정에 피랍되었습니다. 피고인 일행은 약 56일간 북한에 체류하며 방직 공장, 협동농장 등을 구경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했으며, 성명 불상의 북한 구성원에게 어업 및 항만 관련 정보를 진술하고 작업복 등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후 귀환하여 수사 과정에서 1967년 12월 26일부터 1968년 1월 1일까지 법률적 근거 없이 구금되었고, 이 기간 동안 수사기관으로부터 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혐의로 기소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과거 수사 과정에서의 불법적인 구금 및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그러한 과정에서 얻어진 피고인의 진술 및 증거들의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해 재심 사유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재심 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유죄 부분(수산업법위반 및 탈출로 인한 반공법위반)을 파기하고 수산업법위반의 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무죄 부분(찬양으로 인한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이 무죄 부분의 판결 요지를 공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이 판결은 과거 국가 공권력에 의한 불법적인 수사(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로 인해 얻어진 증거를 기반으로 한 유죄 판결이 재심을 통해 뒤집힐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피고인이 불법적으로 구금되고 가혹행위를 당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술은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증거에만 의존한 유죄 판결은 잘못되었음을 법원이 인정한 것입니다. 이는 인권 보호와 적법 절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중요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를 바탕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재심청구의 사유):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여러 사유 중 하나로 '공소의 기초가 된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그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것이 확정 판결에 의하여 증명된 때'를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에 대한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가 이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2조 (재심청구의 예외): 재심청구 사유가 되는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도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사건에서 수사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재심을 개시할 수 있었던 근거입니다.
형법 제124조 (불법체포·감금): 직무상 불법으로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구속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구금된 기간이 이 조항의 불법체포·감금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형법 제125조 (폭행·가혹행위): 직무상 사람을 폭행하거나 가혹한 행위를 한 경우를 처벌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조사 과정에서 수사기관으로부터 당한 폭행 등의 가혹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임의성 없는 진술의 증거능력 부정 원칙: 피고인이나 참고인의 진술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임의로 된 것이 아니라 심리적 압박이나 강요에 의해 이루어진 경우, 그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다는 형사소송의 중요한 원칙입니다. 이는 허위 진술을 막고 진술자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불법 구금 및 가혹행위 상태에서 얻어진 피고인의 진술은 임의성이 부정되어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위법수집증거배제 원칙: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불법 구금 상태에서 수집된 피고인의 진술은 이 원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구 형사소송법 제206조, 제207조 (긴급구속): 이 사건 수사 당시의 형사소송법상 긴급구속 요건과 절차를 언급하여, 피고인의 구금 상태가 당시 법률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음을 밝히는 근거로 활용되었습니다.
만약 과거 불법적인 수사 방식(불법 체포, 불법 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으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형법 제124조(불법체포·감금)나 제125조(폭행·가혹행위)와 같이 수사에 관여한 사법경찰관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재심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해당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가 완성되어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도 재심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나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얻어진 진술은 증거능력이 없으므로, 이러한 증거에만 의존한 유죄 판결이라면 재심을 통해 바로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재심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만 인정되는 비상구제절차이므로, 무죄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된 부분은 재심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