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피고인 A는 직장 동료를 강제 추행하여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검사가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지속한 점, 그리고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특별한 사정을 참작하여 면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직장 동료인 피해자가 술에 상당히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2차례 추행했습니다.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추행을 지속했으며, 이로 인해 1심에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검사는 이 형량이 범행의 방법과 정도, 피해자의 거부 의사 무시 등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근거로 형량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한 점,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형사공탁한 점, 초범인 점은 유리하게 보았으나, 피해자의 명시적 거부에도 추행을 계속하고 죄질이 불량하다는 점 등을 불리하게 보아 결과적으로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강제추행죄에 대한 형량(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범행의 경위와 죄질에 비추어 너무 가벼운지 여부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며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은 여러 특별한 사정을 고려하여 면제한다. 유죄 판결 확정 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는 판단하에 피고인에 대한 형량이 가중되었으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 등 부수처분도 함께 부과되었습니다.
본 사건은 강제추행죄에 대한 항소심 판결로 여러 법령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자는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유죄가 인정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경합범 가중): 피고인이 2차례의 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것으로 보아 형이 가중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여러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을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규정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요건 하에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어 피고인이 일정 기간 동안 재범 없이 지낼 경우 형의 집행을 면하게 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수강명령): 성폭력 범죄자에게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신상정보 등록 의무): 성폭력 범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고인도 이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 면제): 이 조항들은 특정 성범죄자에게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고지할 수 있도록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의 종류와 동기, 예상되는 부작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개 및 고지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및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취업제한명령 면제): 성범죄자에게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을 제한할 수 있지만, 이 역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범행의 경위 및 태양 등을 고려하여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항소심 판결): 항소법원은 항소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할 수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가 받아들여져 원심 판결이 파기되고 새로운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범죄사실 등의 인용):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원심 판결의 범죄사실과 증거를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예: 형사공탁) 등이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명확히 거부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범행을 지속하거나, 범행의 수법과 정도가 불량하다고 판단될 경우, 초범이라 할지라도 형량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직장 내 성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다루어질 수 있습니다.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명령과 같은 부수처분이 부과될 수 있으며, 신상정보 등록 대상자가 되어 관련 정보를 관할 기관에 제출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이나 취업제한 명령은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 위험성, 범행 동기, 범행 과정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면제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