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대차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한 사건에서, 1심 법원이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자 임대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임대인의 주장이 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새로운 증거를 더하더라도 1심의 사실 인정과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임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원고는 2017년 12월 3일 피고와 강원특별자치도 인제군 소재 약 50㎡(15평) 단층 점포에 대해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 월 차임 400,000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중국 음식점을 운영했습니다. 계약이 종료된 후 원고는 2023년 1월 26일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인도했지만, 피고는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피고는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고 임차인이 부동산을 반환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및 지연손해금의 적용 이율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임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 날인 2023년 1월 27일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23년 6월 16일까지 연 6%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이율을 적용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 종료 후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던 임차인은 소송을 통해 보증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임대인은 항소심에서도 패소하여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게 되었습니다.
임대차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임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하고 임대인은 임대차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소송을 통해 보증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증금 반환이 지연된 기간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인 간의 임대차 계약은 보조적 상행위로 보아 상법상의 이율(연 6%)이 적용되며, 소송 제기 후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의 높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 시 이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는 새로운 사실이나 증거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