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 A는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 2023년 3월 9일, 제21보병사단장으로부터 '군인사법 제56조의 품위유지의무 위반(모욕)'으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 A는 동료 부사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좆같다'는 등의 욕설과 험담을 하였고 다른 간부들에게 이러한 발언이 전파되어 문제가 되었습니다. 원고 A는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육군 징계항고심사위원회에 항고를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자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 A는 육군 제21사단에서 부소대장 및 병기/탄약부사관으로 근무하면서 동료 부사관이 업무에 성실하지 않다고 생각하여 그에 대해 '좆같다'는 등의 저속한 욕설과 험담을 다른 동료 군인들에게 지속적으로 하였습니다. 이 사실이 피해 부사관에게 알려지면서 갈등이 불거졌고 피해 부사관이 지휘관에게 피해 사실을 보고하며 원고 A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원고 A에 대한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군인사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제21보병사단장이 원고 A에게 내린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가 동료 부사관에 대해 지속적으로 욕설과 험담을 한 행위가 군인으로서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 분명하며 이러한 행위가 주변 동료들에게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습니다. 징계양정기준에 비추어 볼 때 정직 1월 처분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고 징계권자의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 (품위유지의 의무): '모든 군인은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 조항은 군인이 그 지위에 걸맞은 언행을 하고 품격을 지켜야 할 의무를 규정합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 A의 동료 부사관에 대한 지속적인 욕설과 험담은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보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징계의 종류): 군인에 대한 징계처분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중징계)과 감봉, 근신, 견책(경징계)으로 구분됩니다. 원고 A는 중징계 중 하나인 정직 1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군인 징계령 시행규칙 및 육군 징계규정: 이 규정들은 구체적인 비위 유형에 따른 징계양정기준을 제시합니다. 본 사건의 '모욕으로 인한 품위유지의무 위반'은 '그 밖의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법원은 징계양정기준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징계재량권과 재량권 일탈·남용: 공무원 징계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그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될 때에만 위법하다고 봅니다. 법원은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 사실의 내용, 성질, 징계 목적, 양정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고 A에 대한 정직 1월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징계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군대 내에서는 계급이나 직책과 관계없이 모든 구성원에게 상호 존중과 배려의 자세가 요구됩니다. 특정 인물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만을 공개적으로 표현하거나 욕설, 험담을 하는 행위는 군인사법상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의 불만이나 갈등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사적인 비난이나 비방보다는 공식적인 절차(고충처리, 상담 등)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발언은 당사자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줄 수 있으며 주변 동료들에게도 악영향을 미쳐 건전한 조직 문화를 해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의 수위는 해당 비위 행위의 내용, 지속 기간, 고의성, 주변에 미친 영향, 그리고 징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과거 표창 경력이나 반성 태도 등은 참작될 수 있으나 비위의 심각성에 따라 징계 수위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군인의 품위유지의무는 단순한 윤리적 규범을 넘어 법적 의무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정직, 강등 등 엄중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