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매/소유권
피고 D교회가 원고들의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토지와 건물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 D교회와 그 대표자 및 배우자를 상대로 부동산 반환을 청구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피고들이 별지 부동산 목록 제5의 (2)항 기재 건물을 무단 점유하고 있으며, 별지 부동산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일부를 경작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고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 D교회는 원고들의 부인 G에게 이 사건 각 토지를 명의신탁하였고, 건물에 대해서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 D교회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피고 D교회가 원고들의 부인 G에게 명의신탁을 했다는 점과, 피고 D교회가 해당 건물들을 오랜 기간 동안 점유·관리해왔다는 점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D교회가 신자들의 노력과 비용으로 건물을 신축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사용해왔다는 사실을 근거로 피고들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할 권리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이를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글 변호사
리윤 법률사무소 ·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508-4 (다산동)
경기 남양주시 경춘로 508-4 (다산동)
전체 사건 36
부동산 매매/소유권 3
서승완 변호사
화남합동법률사무소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93 (효자동)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293 (효자동)
전체 사건 291
부동산 매매/소유권 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