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가 존재하지 않는 통신망 설치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C로부터 총 3,973만 원을 편취했다는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가 사실오인의 위법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 또한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부족하고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 판결을 유지한 사건입니다.
피고인 A는 2015년 초경 피해자 C에게 'E에서 F공사라는 이름의 통신망 설치 공사를 하려 한다. 경비를 대주면 총 공사금액 2,400억 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도록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F공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공사를 수주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015년 3월 12일부터 2019년 4월 1일까지 총 55회에 걸쳐 3,973만 원을 피해자로부터 경비 명목으로 받아 편취했다는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 C의 일관된 진술과 객관적인 계좌 출금 내역을 근거로 피고인이 3,973만 원을 편취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원심은 피해자 진술의 모호함, 공사 관련성 입증 부족, 현금 지급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으며, 항소심의 주요 쟁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여 피고인 A에 대한 원심의 무죄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자 C의 진술 신빙성을 배척한 원심의 판단을 뒤집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며,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심리주의 원칙상 원심의 판단을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러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