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 A는 배달 업무 중 자신을 방해하는 피해자 B의 배와 가슴을 여러 번 밀쳤다는 혐의(폭행)로 기소되었습니다. 1심 법원에서는 피고인 A의 행위가 배달 업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검사는 A의 행위가 적극적인 공격행위이며 수단의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A에게 무죄를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가 배달 업무를 수행하던 중 피해자 B가 피고인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했습니다. 이에 피고인 A는 B의 배와 가슴을 여러 차례 밀쳐 방해 행위를 저지하려 했고 이로 인해 폭행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사는 B가 A에게 직접적인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상황에서 A가 B를 밀친 것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가 배달 업무를 방해하는 피해자 B를 밀친 행위가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없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직접적인 유형력을 행사하지 않은 상황에서 피고인의 밀치는 행위가 수단의 상당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피고인 A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피고인 A가 자신의 배달 업무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해 피해자 B를 밀친 행위는 소극적인 방어 행동으로 인정되어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로 판단되었으며 따라서 형사 처벌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폭행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로서 정당방위와 정당행위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정당방위 (형법 제21조):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막기 위한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봅니다. 단, 방위 행위가 그 정도를 초과하면 안 되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배달 업무는 '법익'에 해당하고 이에 대한 방해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로 인정되었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업무 방해를 막기 위한 '소극적인' 방어 행동으로 판단되어 정당방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정당행위 (형법 제20조): 법령에 따른 행위나 업무상 행위, 그 밖에 사회적으로 용인되는 행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봅니다. 피고인의 배달 업무는 정당한 업무 행위였고 이를 방해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저지 행위가 사회 상규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는 범위 내의 행위로 인정되어 정당행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위법성 조각: 폭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였으나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라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 그 행위의 위법성이 사라진 경우를 의미합니다. 위법성이 조각되면 범죄가 성립하지 않아 처벌받지 않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항소법원이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고 판단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절차적 규정으로 본 사건에서 검사의 항소가 기각된 법적 근거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