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활동하며 두 차례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첫 번째 사건에서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 C로부터 1,500만 원을 받으려 했으나 경찰에 체포되어 미수에 그쳤습니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피해자 B로부터 800만 원을 실제로 받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 책임 유무와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고 현금 수거 및 전달책 역할을 맡았습니다.
사기미수 사건 (피해자 C):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D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C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제안하며 악성 앱 설치를 유도했습니다. 이후 E은행 직원을 사칭하며 대출 신청이 금융법 위반이므로 위약금 또는 기존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조직원은 피해자 C에게 1,500만 원을 F회사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피고인은 약속 장소에서 현금을 받으려 했으나 미리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되어 범행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사기 사건 (피해자 B):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I은행 직원을 사칭하여 피해자 B에게 정부지원 저금리 대출을 안내하며 신청을 유도했습니다. 이후 J 직원을 사칭하며 기존 대출과 신규 대출 신청이 금융거래법 위반이므로 위약금 100만 원을 포함한 807만 원을 상환해야 한다고 속였습니다. 조직원은 피해자 B에게 현금 807만 원을 J 직원을 사칭한 피고인에게 전달하라고 지시했고, 피고인은 춘천시에서 피해자 B로부터 800만 원을 실제로 받아 가로챘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현금 수거 및 전달책'으로 활동한 피고인의 행위가 사기 또는 사기미수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역할의 가담 정도에 따른 적절한 형량입니다. 또한 범죄 피해자에 대한 배상명령이 가능한지 여부도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피해자 B의 배상명령 신청은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 또는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조직적이고 지능적인 보이스피싱 범죄에 현금 수거·전달책으로 가담하여 죄질이 좋지 않고 사회적 해악성이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 B와 합의하여 피해금을 변제했고, 피해자 C에 대한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는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선처를 베풀었습니다. 배상명령은 사안의 복잡성으로 인해 형사재판에서 즉시 결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사기): 사람을 속여서(기망하여) 재물을 가로채거나(편취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과 공모하여 피해자 B로부터 800만 원을 편취했으므로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은 비록 직접적인 기망 행위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직의 사기 행위에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했으므로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52조 (사기미수): 사기죄를 저지르려다가 미수에 그쳤을 경우에도 처벌받습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1,500만 원을 받으려 했으나 경찰에 체포되어 목적을 이루지 못했으므로 사기미수죄가 적용되었습니다. 미수범은 성공한 범죄보다 형이 감경될 수 있지만 범죄 의도와 행위의 위험성 때문에 처벌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37조 (경합범): 여러 개의 죄를 저지른 경우, 그 죄들의 형량을 어떻게 정할지 규정하는 조항입니다. 피고인이 사기죄와 사기미수죄를 동시에 저질렀으므로 경합범으로 처리되어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미루고 그 기간이 지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잃게 하는 제도입니다. 피고인의 경우 초범이고 잘못을 뉘우치며 피해 회복 노력을 했고 범행 가담 정도가 단순하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되었습니다.
형법 제62조의2 (사회봉사명령):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때, 일정 시간 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가 명령되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반성하고 사회에 기여할 기회를 주는 동시에 재범 방지를 위한 조치입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3항 제3호, 제32조 제1항 제3호 (배상명령 각하): 형사재판 중 피해자가 입은 손해에 대해 법원이 피고인에게 배상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피고인의 배상책임 유무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충분한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는 배상명령 신청을 각하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배상책임 범위 등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었으며 피해자는 별도의 민사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금융기관도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저금리 대출을 권유하거나 악성 앱 설치를 요구하거나, 기존 대출금 상환을 현금으로 직접 전달하라고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입니다. 즉시 전화를 끊고 금융감독원(1332)이나 경찰(112)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관을 사칭하며 현금을 직접 전달하라고 지시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공인된 금융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대출금 상환이나 위약금 납부를 위해 현금을 직접 수거해 가지 않습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타인의 돈을 수거하거나 전달하는 일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공범으로 가담하는 행위입니다. 본인이 직접 사기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이러한 역할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심하고, 돈을 쉽게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빠져 범죄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휴대폰에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설치를 요구받을 경우 절대 설치해서는 안 되며, 설치했다면 즉시 삭제하고 금융거래 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